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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제도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2일
성년 후견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재산 침해를 받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손상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면이나 생활면에서 지원하는 친밀한 구조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의 2개의 제도가 있습니다.법정후견제도에는 후견, 보좌, 보조의 3개의 유형이 있으며, 본인의 판단 능력에 따라 가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제도묘 | 유형 | 판단 능력 | 원조자 | |
---|---|---|---|---|
나리 도시 우시로 미 제 와타 | 1. 법정후견 제도 | 후견 | 부족한 것이 통상의 상태 | 성년 후견인 |
호사 | 현저하게 불충분 | 호사히토 | ||
보조 | 불충분 | 보조진 | ||
2. 임의후견 제도 | 본인의 판단능력이 불충분하게 되었을 때에, 미리 맺어 놓은 임의후견인이 원조하는 제도입니다. |
1.법정후견제도>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계약할 수 없게 된 분들을 대신해, 후견인등은 예금, 연금의 관리, 보험료의 지불 등의 재산의 관리나 복지 서비스의 계약, 입소시, 입원시의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실시합니다.
후견인 등에는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다르지만, 법적 권한으로서 동의권·취소권(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실시한 본인의 법률행위를 취소로 하는 권한)이나 대리권(후견인 등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2.임의후견제도>
자신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에 대비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지원을 부탁하는 사람」을 미리 「임의 후견 계약서」에 의해 계약으로 결정해 둡니다.장래적으로 판단능력이 감퇴했을 때에 가정재판소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임의후견인의 일이 시작되어 희망하고 있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이용의 흐름의 설명
(※)구장 신청:친척이 없는,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친족이 협력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분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아오바 구장도 법정 후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 수속(가정법원)
가정법원의 조사관이 본인의 상황을 조사합니다.필요에 따라 가사심판관(재판관)이 직접 사정을 묻습니다.본인의 판단 능력에 대해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가정재판소)
보조인·보좌인·성년 후견인·임의후견 감독인 등의 선임
지원 시작
*신청, 심판 수속에는 실비 상당의 비용이 듭니다.
<상담의 사례>
예금을 마음대로 사용될 것 같은 A씨~
혼자 살고 고령인 A씨는 상당한 예금이 있습니다.최근 인지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친족 중 한 명이 돌봐준다며 A씨의 집에 올라와 있습니다.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A씨의 약점을 받아 예금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A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에 자신의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골라 임의후견계약을 맺어두면 인지증이 되었을 때 재산관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법무성 민사국 전화:03-3580-4111(수속의 내용에 관한 것.)
요코하마 가정재판소 후견계 전화:345-8001(신청 접수※창구 접수는 예약제입니다.)
아오바 보건 센터 고령,장해지원과 고령자 지원 담당 TEL 978-2449~2452
각지역 포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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