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2 우편으로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8일

A


본인으로부터의 우편에 의한 청구에 한하여, 증명서를 우편으로 본인에게 보내드립니다.
(1)과세(비과세) 증명서※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시민세·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청구의 페이지에)(외부 사이트)
(2)수수료분의 정액 소환※우체국에서 구입해 아무것도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수수료 면제의 경우는 불필요합니다.⇒면제되는 예:보육원 입소, 국민연금의 보험료 면제 신청 등자세한 내용은 아오바구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3)회신용 봉투※반송처의 주소·이름을 기재한 후 우표를 붙여 주세요.
(4)타 도시로 전출한 쪽으로, 요코하마시에 신고한 전출 선주소와 현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분은, 본인 확인 서류(건강보험증·운전 면허증 등 현주소·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의 사본
※수수료는 1통(1명, 1년도분)당 300엔입니다.
※증명서를 납세 의무자 본인(자택) 이외에 반송할 수 없습니다.직장, 친족 앞으로 증명서를 반송할 수 없습니다.
※우송의 경우, 위임장에서의 과세(비과세) 증명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기, (1)~(4)의 필요서류를 동봉해 이하의 수신인까지 보내 주세요.
【주의】(4)에 대해서는, (4)에 해당하는 분만 동봉해 주세요.
---------------------------------------------

〒225-0024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이치가오초 31-4

아오바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우송 증명 담당 앞으로

---------------------------------------------

미비가 없으면, 신청서를 투함하고 나서 증명서가 수중에 닿을 때까지의 일수는, 약 5일~8일 정도입니다.
【신청서를 필기로 작성하는 경우】
신청서를 필기하는 경우는, 편지 등에 다음 필요 항목을 기입해 주세요.
(아)필요로 하는 증명서의 종류
(이)사용 목적 및 제출처
(우)필요 부수
(에)성명·생년월일
(오)현주소 및 아오바구 거주 때 주소
(카)낮에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신청서류에 미비나 불분명한 점이 있었을 경우에 필요합니다)
(키)증명이 필요한 연도
예:2018년도의 과세 증명(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증명)
※「헤세이◇년도의 소득의 증명」에서는, 어느 연도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키)를 기재한 신청서, 정액 소환, 회신용 봉투(주소·이름을 기재해 우표 붙인 것)의 3점을 동봉 후, 다음의 수신인까지 보내 주세요.

---------------------------------------------
〒225-0024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이치가오초 31-4
아오바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우송 증명 담당 앞으로
---------------------------------------------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케이스】
(아)미신고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신고서 등 과세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미신고 취급이 됩니다.미신고가 되면 증명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그 때문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신고된 내용에 따라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발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요코하마시 재정국의 페이지에)로부터 신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이)아오바구에 주소가 없는 경우
아오바구 관공서에서 과세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1월 1일 시점에서 아오바구 내에 주소가 있던 분입니다.
【예례】30년도 과세 증명(2017년분의 소득·수입 증명)이 필요한 경우
2018년 1월 1일 시점에서 아오바구 내에 주소가 있는 분(예외도 있음)
2018년 1월 2일 이후 아오바구 내에 전입된 분은 같은 해 1월 1일 시점의 주소지인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민표 위의 주소와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시·현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아오바구 관공서에서는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시구정촌의 개인 주민세 담당과에 문의해 주세요.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을 경우,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아오바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978-2241

전화:045-978-2241

팩스:045-978-241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407-232-329

  • LINE
  • Twitter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