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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0일

의료제도 개혁에 의해 기본 건강진사(구청 실시 건강진단)는 2007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2008년 4월 이후에는 각자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자(국민건강보험조합, 건강보험, 선원보험, 공제조합)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연 1회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실시 방법, 실시 내용 등은 각 문의처에 방문해 주세요.
덧붙여 생활습관병에서 치료 중인 분 및 개호보험 적용이 되는 양로원 등에 입소하고 있는 분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지참 후 의료기관에 직접 예약해 주세요.

각 의료보험자별 건강진단일람표
보험자등의 다네베쓰필요서류대상자명칭실시 장소문의처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특정 건강 진단 진찰권40세~74세특정 건강진사
(무료)
의료기관보험연금과 보험계(954-6134)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건강 복지국의 페이지)
기타 건강보험피보험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의료보험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생활보호 수급자휴일·야간 등 진료 의뢰증40세 이상요코하마시 건강진사
(무료)
의료기관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954-6146)
요코하마시 건강진사의 안내(건강 복지국의 페이지)
중국 잔류방인 지원급여 제도주 1본인 확인증

40세 이상

요코하마시 건강진사
(무료)
의료기관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954-6146)
요코하마시 건강진사의 안내(건강 복지국의 페이지)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주2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75세 이상요코하마시 건강진사
(무료)
의료기관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954-6146)
요코하마시 건강진사의 안내(건강 복지국의 페이지)

특정 중국 잔류방인의 대상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입니다.
아 1911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자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
우 영주 귀국한 날부터 계속 1년 이상 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에 1961년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영주 귀국한 자

주2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피보험자의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 75세 이상의 분(75세 생일부터)
이 65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일정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으면 광역연합의 인정을 받은 쪽(인정을 받은 날부터)

40세 미만의 분으로 건강진단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구청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학, 취직 등으로 건강진단의 진단서의 발행이 필요한 분은, 우선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구청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75세의 생일 전날까지는, 국민건강보험의 특정 건강 진단(무료)을 진찰할 수 있습니다.단, 사전에 수속이 필요하므로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신청해 주세요.
또한 75세의 생일 이후에는 요코하마시 건강진사(무료)에서 진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아사히구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

전화:045-954-6146

전화:045-954-6146

팩스:045-953-771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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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01-31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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