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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의 열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8일

선거인 명부의 초본은 공직선거법 제28조의 2~4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선거인 명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는 경우
  2. 공직 후보자 등,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정치활동(선거운동 포함)을 하기 위해 열람하는 경우
  3. 통계조사, 여론조사, 학술연구 기타 조사연구에서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것 중 정치·선거에 관한 것을 실시하기 위해 열람하는 경우

열람 신청에 관련된 양식

선거인 명부의 열람

재외선거인 명부의 열람

선거인 명부의 열람 상황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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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아사히구 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954-6012

전화:045-954-6012

팩스:045-951-340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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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11-32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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