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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최종 갱신일 2022년 7월 28일
【안정 요오드 제】
- 환경 중에 방출된 방사성 요오드가 호흡이나 음식에 의해 체내에 흡수되면 갑상선에 축적되어 방사선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이를 막기 위해 안정 요오드제를 미리 복용하고 갑상선을 안정 요오드로 채워 두면 방사선 장애의 발생을 극력 방지한다.
【안부 정보】
- 피난 주민 및 무력 공격 재해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주민(해당 시정촌의 주민 이외의 사람으로 해당 시정촌에 존재하는 것 및 해당 시정촌에서 사망한 것을 포함한다.)의 안부에 관한 정보[국민 보호법 제94조 제1항]
【안부 정보성령】
-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의 안부 정보의 수집 및 보고의 방법 및 안부 정보의 조회 및 회답의 수속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성령(2005년 총무성령 제44호)
NBC 공격 (NBC 공격)
- 핵무기(Nuclear weapons), 생물 무기(Biological weapons), 화학무기(Chemical weapons)를 사용한 공격
【LGWAN】
- 종합 행정 네트워크(Local Government Wide Area Network)
지방 공공 단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정보의 공유에 의한 정보의 고도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 정비되어, 전국의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내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고 있다.
또한 부성간 네트워크인 카스미가세키 WAN과의 상호 연결에 의해 국가의 기관과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핵연료 물질】
- 우라늄, 트리움 등 원자핵분열 과정에서 고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원자력기본법 제3조 제2호]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및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위험물 질등】
- 인화 또는 폭발 또는 공기 중으로의 비산 또는 주변지역으로의 유출에 의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생물을 포함한다)으로 국민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국민보호법 제103조제1항, 국민보호법 시행령 제28조]
【기본 지침】
- 국민의 보호에 관한 기본 지침(2005년 3월 25일, 각의 결정)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국민보호계획 등의 작성의 기준이 되는 사항에 더해 상정되는 무력공격사태의 유형에 따른 피난, 구원, 무력공격재해에 대한 대처 등의 조치에 대해 정한 것
【구원의 정도 및 기준】
-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원의 정도 및 방법의 기준(2004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343호)
【긴급 소방 원조대】
- 국내에 있어서의 대규모 재해 또는 특수재해의 발생에 즈음해, 소방청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지시에 근거해, 피재지의 소방의 응원 등을 실시하는 것을 임무로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속하는 소방에 관한 인원 및 시설로 구성된 부대[소방조직법 제45조]
【긴급 대처사태】
- 무력 공격 수단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을 살상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태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는 명백한 위험이 절박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른 사태로 국가로서 긴급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사태[사태 대처법 제25조제1항].
【긴급 대처 보호 조치】
- 긴급 대처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실시하는 주민의 피난에 관한 조치, 피난 주민등의 구원에 관한 조치 등의 것.
【긴급 통행 차량】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의 긴급자동차
- 주민 대피, 긴급 물자 운송 기타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운전 중인 차량
【긴급 통보】
- 무력공격재해가 발생하거나 바로 발생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무력공격재해에 의한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사가 발령하는 것[국민보호법 제99조]
【긴급 물자】
- 피난 주민 등의 구원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그 외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시에 있어서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국민 보호법 제79조]
【나라 대책 본부】
- 무력 공격 사태 등 대책 본부(긴급 대처 사태 대처 방침이 정해진 경우는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 대처 기본 방침이 정해진 때에 해당 대처 기본 방침에 관한 대처 조치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 내각 총리 대신이 각의에 걸쳐 임시로 내각에 설치하는 것
【나라 대책 본부장】
- 무력공격사태 등 대책본부장(내각총리대신)(긴급대처사태 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는 「긴급대처사태 대책본부장」)
【현 국민 보호 계획】
- 가나가와현이 작성하는 국민보호계획
【현 대책 본부】
- 가나가와현 국민 보호 대책 본부 또는 가나가와현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 내각 총리 대신으로부터 국민 보호 대책 본부(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의 설치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을 때에, 가나가와현 지사가 설치하는 것
【현 대책 본부장】
- 가나가와현 국민 보호 대책 본부장 또는 가나가와현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장(가나가와현 지사)
【국민 보호 조치】
-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실시하는 주민의 피난에 관한 조치, 피난 주민 등의 구원에 관한 조치 등의 것.
【국민 보호법】
-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112호)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 무력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 등의 책무, 주민의 피난에 관한 조치, 피난 주민 등의 구원에 관한 조치, 무력 공격 재해에의 대처에 관한 조치 및 기타 국민 보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국민 보호법 시행령】
-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년 정령 제275호)
【서베이런스】
- 감염증 등의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유효한 대책을 확립할 목적으로 질병의 발생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발생 상황, 병원체의 분리 상황, 면역 보유 상황 등의 정보 수집, 해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재해 의료 거점 병원】
- 구호소 혹은 병원 등의 후방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병원에서 중증·중증·중증한 병자를 받아들이는 등, 재해시의 의료 구호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
【시】
- 요코하마 시장 및 기타 집행기관
【시 국민 보호 계획】
- 요코하마시가 작성하는 국민보호계획
【시 대책 본부】
- 요코하마시 국민 보호 대책 본부 또는 요코하마시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 내각 총리 대신으로부터 국민 보호 대책 본부(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의 설치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을 때에 요코하마 시장이 설치하는 것
【시 대책 본부장】
- 요코하마시 국민 보호 대책 본부장 또는 요코하마시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장(요코하마 시장)
【사태 인정】
- 정부가 정하는 대처 기본방침 또는 긴급 대처사태 대처 방침 중에서 무력공격이나 테러 등의 사안을 무력공격사태, 무력공격 예측사태 또는 긴급 대처사태로 인정하는 것
【지정 행정 기관】
-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의 일본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태 대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 총무성, 소방청, 법무부, 공안조사청, 외무성, 재무성, 국세청, 문부과학성, 문화청, 후생 노동성, 농림 수산성, 임야청, 수산청,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중소기업청, 원자력안전·보안원, 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 관광청, 기상청, 해상보안청, 환경성 및 방위성[사태 대처법 제2조 제4호, 사태 대처법 시행령 제1조]
【지정 지방 행정기관】
- 지정 행정기관의 지방지분부국 그 외의 나라의 지방행정기관에서, 사태 대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사태 대처법 제2조 제5호, 사태 대처법 시행령 제2조]
【지정 공공기관】
- 독립행정법인, 일본은행, 일본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 그 외의 공공적 기관 및 전기, 가스, 수송, 통신 그 외의 공익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태 대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사태 대처법 제2조 제6호, 사태 대처법 시행령 제3조]
【지정 지방 공공 기관】
-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전기, 가스, 수송, 통신, 의료 기타 공익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지방도로 공사 그 외의 공공적 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및 지방 독립 행정법인으로, 미리 해당 법인의 의견을 듣고 해당 도도부현의 지사가 지정하는 것[국민보호법 제2조 제2항]
【수용 시설】
- 피난 등에 의해 본래의 주거에서 기거할 수 없게 된 피난 주민등이 일시적으로 기거하기 위해 시장이 제공하는 피난소, 응급 가설 주택 등의 시설
제네바 조약
- 무력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상처자, 병자, 난선자 및 포로, 이들의 구제에 해당하는 위생요원 및 종교요원 및 문민을 보호함으로써 무력분쟁에 의한 피해를 가능한 한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4조약의 총칭
【생활 관련 등 시설】
- 정수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시설에서 그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민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그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변 지역에 현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더티 봄】
- 방사성 물질을 살포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의도한 폭탄 제1 추가 의정서 무력분쟁의 형태가 다양화·복잡화한 것을 근거로, 문민의 보호, 전투의 수단 및 방법의 규제 등의 점에서 제네바 조약을 비롯한 종래의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을 발전·확충한 것.제1추가의정서는 국제적인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것.
【제일 추가 의정서】
- 무력분쟁의 형태가 다양화·복잡화한 것을 근거로 문민의 보호, 전투의 수단 및 방법의 규제 등의 점에서 제네바 조약을 비롯한 종래의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을 발전·확충한 것.제1추가의정서는 국제적인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것.
대처 기본방침】
- 무력공격사태 등에 이르렀을 때 정부가 그 대처에 관하여 정하는 기본적인 방침
【지역방재거점】
- 지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피난장소로서 미리 시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요코하마시 지진 재해 대책 조례 제16조]
【특수 표장】
- 제네바 조약 추가의정서에 규정된 국민보호조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나 그 조치를 위해 사용되는 장소 등을 식별하기 위한 국제적인 특수표장
【특정 물자】
- 구원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의약품, 식품, 침구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것)로서 생산, 집하, 판매, 배급, 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자가 취급하는 것[국민 보호법 제81조 제1항]
【트리아지】
- 재해시 등에 있어서, 현존하는 한정된 의료 자원(의료 스탭, 의약품 등) 중에서, 혼자라도 많은 상병자에 대해서 최선의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 상병자의 긴급도나 중증도에 의해 치료나 후방 반송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
【피난처 지역】
- 나라의 대책본부장이 나타내는 주민의 피난처가 되는 지역(주민의 피난의 경로가 되는 지역을 포함한다)[국민 보호법 제52조제2항 제2호]
【피난 시설】
- 주민을 피난시키거나 피난 주민등의 구원을 실시하기 위해, 시장이 미리 지정한 시설[국민 보호법 제148조 제1항]
【피난 주민등】
- 피난주민 및 무력공격재해에 의한 피재자[국민보호법 제75조제1항]
【무력 공격】
- 우리나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제2조 제1호)
【무력 공격 재해】
- 무력 공격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 화재, 폭발, 방사성 물질의 방출 기타 인적 또는 물적 재해[국민 보호법 제2조 제4항]
【무력 공격사태】
- 무력 공격이 발생한 사태 또는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명백한 위험이 절박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른 사태[사태 대처법 제2조 제2호]
【무력 공격 예측사태】
- 무력 공격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사태가 긴박해 무력 공격이 예측되기에 이른 사태[사태 대처법 제2조 제3호]
【무력 공격사태 등】
- 무력공격사태 및 무력공격 예측사태[사태 대처법 제1조 제1항]
【요피난 지역】
- 국가의 대책본부장이 나타내는 주민의 피난이 필요한 지역[국민보호법 제52조 2항 1호]
【요코하마시 긴급 사태 등 대처 계획】
- 요코하마시 위기 관리 지침(2004년 3월 17일 총긴 제182호)에 근거해 테러, 감염증, 환경 오염 등, 재해나 무력 공격 사태 등 및 긴급 대처 사태 이외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요코하마시가 정한 계획[요코하마시 위기 관리 지침·요코하마시 긴급 사태 등 대처 계획]
【요코하마시 방재계획】
- 재해 대책 기본법에 근거해,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요코하마시 방재 회의」가 책정하는 지역 방재계획이며, 재해의 종류에 따라 「지진 재해 대책편」, 「풍수해 대책편」 및 「도시 재해 대책편」으로 구분해, 3편으로 구성한 것[요코하마시 위기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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