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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생활재건 지원 제도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12일
【종료】※2019년 태풍 15호·태풍 19호에 관련된 피재자 생활 재건 지원 제도의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019년 태풍 15호·태풍 19호에 의한 재해로, 본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만,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지원의 다네베쓰
급부
지원의 내용
신청에 수반하는 상세의 유의 사항등은 제도에 관한 전단지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제도 안내 광고지(PDF:561KB))(【자세한】도도부현 센터 팜플렛)(PDF:487KB)
- 재해로피재자 생활재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이 되는 재해는, 자연 재해로 요코하마시에 있어서 재해 구조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해등입니다. - 지급액은, 이하의 2개의 지원금의 합계액이 됩니다.
※세대 인원수가 1명인 경우는, 각 해당란의 금액의 4분의 3의 액이 됩니다.
주택의 피해 정도 | 젠괴 | 해체 | 장기 피난 | 대규모 반괴 |
---|---|---|---|---|
지급액 | 100만엔 | 100만엔 | 100만엔 | 50만엔 |
주택의 재건 방법 | 건설·구입 | 보수 | 임대(공영 주택 이외) |
---|---|---|---|
지급액 | 200만엔 | 100만엔 | 50만엔 |
※대규모 반괴 세대가 부득이하게 주택을 해체한 경우는, 전괴와 같은 지원 내용이 됩니다.
※가산 지원금의 「임차」에 대해서는, 공영 주택에의 입주는 제외합니다.
※소득 요건이나 사용처 제한은 없습니다.
※보수로서 신청이 결정되었을 경우, 건축·구입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대상이 되는 재해 세대
- 주택이 전괴한 세대(전괴) ※피해 구분이 「전괴」인 이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이 반붕괴해, 주택을 어쩔 수 없이 해체한 세대(반괴 해체) ※피해 구분이 「반괴」또는 「대규모 반괴」인 이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 부지에 피해가 생겨 주택을 부득이하게 해체한 가구(부지 피해 해체) ※이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재해에 의한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고, 주택에 거주 불능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세대(장기 피난)
- 주택이 반파되어 대규모 보수를 실시하지 않으면 거주하기 어려운 세대(대규모 반괴) ※피해 구분이 「대규모 반괴」인 이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의 신청자는 세대주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1)기초 지원금 ※종료되었습니다.
- 피재자 생활재건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이재 증명서(부지 피해 해체를 제외하고, 전괴, 대규모 반괴, 반괴의 기재가 필요) ※발행은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표(재해 시점의 주소를 아는 세대 전원의 것으로 세대주·속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신청자(세대주)의 입금 계좌의 통장의 카피
⇒상기 이외에 반괴 해체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
- 소실등기부 등본 ※발행은 법무국입니다.
⇒상기 이외에, 부지 피해 해체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
- 감실 등기부 등본
- 부지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부지의 수복 공사의 계약서의 사본 등)
※주민표의 발행에 관한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
2019년 10월 15일부터 각 구 호적과 창구에서 본 제도의 신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표를 발행하는 경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편의점에서 주민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무료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발행시에는 이재 증명서를 지참·제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교부 신청서에 청구 이유(피재자 생활 재건 지원 제도의 신청에 사용함)의
기입이 필요합니다.
(각 구 호적과 일람)
※이재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
풍수해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각 구청에서 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재 증명서에 대해서)
(2)가산 지원금 ※종료되었습니다.
- 주택의 건축·구입, 보수 또는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사본
※가산 지원금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는 2~3개월 전후 걸립니다.(서류에 미비가 없는 경우)
※그 외 지급 구분에 의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창구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기한
(1)기초 지원금 2020년 10월 8일(목요일) ※종료
(2)가산 지원금 2022년 10월 11일(화요일) ※종료
문의
【접수 창구】 ※현재는 접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은 하기 소관국에 부탁합니다.
- 각 구청 복지보건과(창구 일람(PDF:54KB))
【소관국】
-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TEL:045-67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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