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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재거점 관련 용어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1일
요코하마시 방재계획
요코하마시 방재계획은, 재해 대책 기본법(1961년 법률 제223호) 제42조에 근거해, 혼이치에 있어서의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요코하마시 방재 회의가 책정하는 지역 방재계획이며, 「지진 재해 대책편」 및 「풍수해 대책편」, 「도시 재해 대책편」의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방재거점 비축고
시민에게 친밀한 초중학교 등 중, 재해시의 피난장소로 지정된 학교에 정비중입니다.방재 자재나 피난 생활 용품, 식료 등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구청 재해용 비축고
지역방재거점으로의 보급물자 기지입니다.재해시는, 방면별 비축고나 타 도시등으로부터의 수입 기지가 됩니다.또, 구청의 분산 보관 장소로서, 소방 출장소에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방면별 비축고
각 구에의 보급 물자의 보충 기지입니다.시역을 크게 분할해, 방면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역피난장소
지진 등에 의한 대화재가 발생해, 연소 확대했을 경우, 그 복사열이나 연기로부터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하는 장소로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인
헬리콥터로 구원활동을 하기 위해 하늘에서 시인을 할 수 있도록 지역방재거점의 한 학교 교사 옥상에 학교 이름을 글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용 지하 급수탱크
통상은 배수관의 일부로서 신선한 수돗물이 흐르고 있는 지하식의 저수조로, 수압이 저하하면 유입, 유출의 밸브가 닫혀, 음료수가 저류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배수지에서 떨어진 지역의 급수 거점으로서, 지역방재거점이 되고 있는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긴급 급수전
지진에 강한 배수 간선으로부터 내진 관로를 포설해, 그 첨단에 응급 급수 장치를 설치해 급수하는 시설로, 지역방재거점의 초중학교, 구청, 공원 등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해 응급용 우물
재해시에 지역의 분들에게 세정수(세탁용 등)등의 생활용수로서 제공하실 수 있는 우물을 재해 응급용 우물로서 지정하고 있습니다.협력해 주시고 있는 우물에는 「재해 응급용 우물 협력의 집」의 플레이트를 내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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