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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우선 조달 추진법에의 협력의 부탁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1일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및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의 여러분에게

 요코하마시에서는, 2013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 우선 조달 추진법에 근거해, 「장애인 취업 시설 등으로부터의 우선 조달 방침」을 정해, 장애인 취업 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물품 및 서비스의 발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 이해를 받아, 적정한 이행에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장애인 취업시설 등】
취업 계속 지원 사업소(A형·B형), 취업 이행 지원 사업소, 생활 개호 사업소, 장애인 지원 시설, 지역 활동 지원 센터가 해당합니다.그 이외의 사업소는 장애인 우선 조달 추진법의 대상외입니다.

【통지문】
장애인 취업 시설 등의 여러분에게의 부탁(PDF:1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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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 취업 지원계

전화:045-671-3992

전화:045-671-3992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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