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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의견서 관련

이쪽은 주치의 의견서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일

메뉴

1.주치의 의견서 안내

이쪽은 주치의 의견서의 기입에 관한 안내(매뉴얼)입니다.기입에 관한 유의 사항이나 특정 질병에 걸리는 진단 기준등의 기재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참조해 주세요.

2.주치의 의견서(양식)

주치의 의견서의 의사 이름 난은 날인의 필요는 없습니다만, 의사 본인의 기입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사 본인에 의한 자서(날인에서도 가능)를 부탁합니다.

3.제출처

주치의 의견서의 반송처에 대해서, 2021년 1월 말부터, 구청에서 요코하마시 요개호 인정 사무 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의견서를 의뢰할 때에,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고 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

송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번호:231-8691
소재지:요코하마시 나카구 일본오도리 5-3 요코하마코 우체국 사서함 315호
수신인:요코하마시 요개호 인정사무 센터행

4.주치의 의견서 검사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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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고령건강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6

전화:045-671-4256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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