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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소 재활【가산】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5일

【주의】2024년 9월 1일자 이후에 제출하는 가산신고의 회신용 봉투에 관한 우편요금에 대해서

  • 우편요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가산신고에 관련된 회신용 봉투에 부착해 주시는 우표 요금에 대해서도 「2024년 9월 1일자 이후의 가산 신고」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요금」분의 우표를 붙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편요금 변경에 관한 자세한 것은 우체국의 HP(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1.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 전에【운영 안내(통소 재활)】에서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 사전 신고가 필요한 가산의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 가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 신고 완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때
  • 지정신청을 하려고 할 때
  • 법 개정 등에 따라 신고사항이 추가·변경이 되었을 때

2.제출 서류

※2024/04/17 개정(2024년도 보수 개정)
※2024/10/01 개정(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 노동성)에서의 접수 개시)
※2025/02/26 개정(필요서류 일람표, 체제 등 상황 일람표를 갱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한 이용자수의 감소에 의한】3% 가산, 규모 구분의 특례의 취급에 대해서, 2024년 4월 신고 제출분(3월 감소분)으로 종료합니다.하기 사무 연락을 확인해 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하는 임시적인 이용자수의 감소에 의한 이용자 1인당 경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가산 및 사업소 규모별 보수 구분의 결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2024년 3월 21일 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PDF:117KB)

사업소 규모 점검은 매년 양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최신판은↓「7.사업소 규모 점검」에

3.제출시기

・가산을 산정하는 달의 전월 15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또, 가산의 요건을 채우지 않게 된 경우는, 상기 일시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4.제출 방법

별시트 「★필요서류 일람표」를 참조해, 필요서류를 개호 사업 지도과 앞으로 우송(지참) 또는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으로 제출해 주세요.
① 필요서류를 별 시트 ‘★필요서류 일람표’로 확인해 주세요.
② 필요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③ ②에서 작성한 서류의 사본을 사업소에서 보관해 주세요.
④ ②를 우송 또는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 노동성)으로 제출해 주세요.


※신청 서류를 직접 시청에 지참하는 경우는, 시청 개청 시간내에 반입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청 개청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 제외)

5.제출처

1)우송 또는 직접 내청
【송부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16층
요코하마시청 건강 복지국 개호사업지도과 운영지원계 거택반


2)전자 신청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 노동성)에 로그인(외부 사이트)
※본 시스템의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 게재하고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 노동성) 헬프 페이지(외부 사이트)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 노동성)」의 이용에는 「G비즈 ID」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ID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G 비즈 ID | Home(gbiz-id.go.jp)(외부 사이트)보다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본 시스템의 구조나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하에 게재하고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 노동성) 헬프 페이지(외부 사이트)


【「G 비즈 ID」에 대한 문의처】상기 링크처의 문의 폼이나 전화 등(TEL:0570-023-797)에 의해 문의해 주세요.
※G 비즈 ID나 등기 정보 제공 서비스의 이용 준비에 시간이 걸린 것이 이유라도, 혼이치는 제출 기한을 지나서의 서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주의해 주십시오.

6.보정 서류의 교체

1)우송 또는 직접 내청
보정 서류의 교환에 대해서는, 전자 메일(개인 정보가 들어 있을 때에는 암호 설정을 부탁합니다), FAX(개인 정보가 들어 있는 것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응 우송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메일 주소[email protected]【건명에 사업소명, 본문에 혼이치 담당자의 이름을 넣어 주세요】
・FAX:045-550-3615
・우송:(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마치 6-50-10 16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개호 사업 지도과 거택반


2)전자 신청
전자 신청 시스템상에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7.사업소 규모 점검

사업소 규모 점검에 대해서

신규 지정 신청시와 매년 점검(내년도의 규모 확정을 위해)이 필요합니다.규모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3월 15일(3월 15일이 휴청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 혼이치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제출처는, ↑ 「5.제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사용하는 점검서의 종류는 플로차트(PDF:264KB)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5년도용 사업소 규모 점검에 관한 가산 신고 제출 기한:2025년 3월 17일(월)【필착】

※점검서는 기존 사업용과 신규 사업소용이 있습니다.

항반

점검서

비고

2025년도 통소 재활 사업소 규모 점검서(기존 사업소용)(엑셀:252KB)

사업소 규모 점검서의 양식입니다. 기존 사업소(전년도 실적이 6월 이상)는 이쪽을 사용해 주세요. 아울러, 기재 예(엑셀:271KB)를 확인해 주세요.

2025년도 통소 재활 사업소 규모 점검서(신규 개설 등 사업소용)(엑셀:62KB)

사업소 규모 점검서의 양식입니다. 신규로 지정을 받거나 전년도 실적이 6월 미만의 사업소는 이쪽을 사용해 주세요.


시설 등 구분(대규모의 사업소)의 특례에 대해서

★2024년도 보수 개정 정보

2024년도 보수 개정에 수반해, 규모 구분이 「통상 규모」 「대규모 I」 「대규모 II」의 3종류로부터, 「통상 규모」와 「대규모」의 2종류로 통합되어,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대규모(특례)」가 되어, 기본 보수가 통상 규모와 동액이 됩니다.

규모 구분을 「대규모(특례)」로 하는 경우는, 전월 15일까지 가산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참고)통소 리허 대규모형(특례) 계산 시트】(엑셀:31KB)로 규모 구분의 판정을 실시해 주세요.

8.그 외 참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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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고령 건강복지부 개호사업지도과

전화:045-671-3413

전화:045-671-3413

팩스:045-550-361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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