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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시 다량 쓰레기의 수집 운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업자에게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시 다량 쓰레기에 따른 대형쓰레기 등(※)의 수집 운반에 대해서
(※)대형쓰레기, 작은 금속류, 건전지, 스프레이 캔, 형광등 및 전구,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포장 및 플라스틱 자원
가정에서 배출된 일시 다량 쓰레기에 따른 대형쓰레기 등은 대형쓰레기 자기반입 야드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 장소는 대형쓰레기 자기 반입 야드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반입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에 한합니다.
사업계 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자기 반입 야드에 반입할 때 필요한수속이 다릅니다.아래에서 선택해 주세요.
- 대형쓰레기를 대형쓰레기 자기반입 야드에 반입하는 경우
- 작은 금속류, 건전지, 스프레이캔, 형광등 및 전구, 페트병,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 및 플라스틱 자원을 신메이다이 스톡야드에 반입하는 경우
- 배출자가 대형쓰레기의 신청을 실시해, 운반만을 수탁하는 경우(배출자가 대형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도 이쪽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대형쓰레기를 자기반입 야드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 수속
- 하기로부터 「가정계 폐기물(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서 겸 위임장」(이하, 「신청서 겸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해,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에 이메일을 보내다.
- 자기 반입 야드의 관리 운영업자가, 신청서 겸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 3 영업일 이내에 품목마다의 수수료를 원칙 전화로 연락합니다.그 때에, 관리 운영업자와 반입처, 반입일 및 반입 시간 등을 조정해 주세요.
덧붙여 혼이치의 직원으로부터 신청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 자기 반입 야드의 관리 운영업자로부터, 조정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 겸 위임장을 전자 메일로 반송하므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반입 준비
관리 운영업자로부터 수수료 연락을 받은 후, 배출자에게 필요한 대형쓰레기 처리 씰을 준비하도록 전해 주세요.
그 때, 다음의 3점을 배출자에게 전해 주세요.
- 대형쓰레기 처리 씰은 시내의 금융기관, 우체국 또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집 씰에 사용 기한은 없으므로, 불필요하게 된 씰은 다음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분은 상담해 주십시오.또, 파손·분실한 경우의 수집 씰의 재발행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영수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 대형쓰레기 처리 씰의 성명란에 「배출자의 성명」 및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번호(4자리수)」를 기입해 주세요.
- 품목 하나씩, 신청서 겸 위임장에 기재된 대로의 수수료분의 대형쓰레기 처리 씰을 붙여 주세요.
◎반입 당일
- 신청서 겸 위임장에 기재된 대로, 반입해 주세요.기재가 없는 품목은 반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신청서 겸 위임장은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IC 카드 및 반입 확인서는 불필요합니다. - 대형쓰레기 처리 씰을 부착한 것은 반드시 대형쓰레기 자기 반입 야드에 반입해 주세요.
(제출 서류)※양식은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가정계 폐기물(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서 겸 위임장(PDF:94KB)
가정계 폐기물(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서 겸 위임장(엑셀:17KB)
(기재 예)
가정계 폐기물(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서 겸 위임장(기재 예)(PDF:158KB)
(신청처)
자원 순환국 업무과(일시 다량 쓰레기에 따른 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 담당)
([email protected])
작은 금속류, 건전지, 스프레이캔, 형광등 및 전구, 페트병,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 및 플라스틱 자원을 신메이다이 스톡야드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 수속
- 아래에서 신청서 겸 위임장 내려받아 필요사정 기입 후이메일로 송부해 주세요.
- 자기 반입 야드의 관리 운영업자가, 신청서 겸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 3 영업일 이내에 연락하므로, 반입일 및 반입 시간 등을 조정해 주세요.
덧붙여 혼이치의 직원으로부터 신청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 조정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 겸 위임장을 전자 메일로 반송하므로, 확인해 주세요
※처리 수수료는 1킬로그램 당 13엔입니다.반입시에 저울로 중량을 계량합니다.
◎반입 당일
신청서 겸 위임장대로, 반입해 주세요기재가 없는 것은 반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대형쓰레기 처리 씰, IC 카드 및 반입 확인서는 불필요합니다.
(제출 서류)※양식은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가정계 폐기물(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서 겸 위임장(PDF:94KB)
가정계 폐기물(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서 겸 위임장(엑셀:17KB)
(기재 예)
가정계 폐기물(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서 겸 위임장(기재 예)(PDF:158KB)
(신청처)
자원 순환국 업무과(일시 다량 쓰레기에 따른 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 담당)
([email protected])
운반만을 수탁하는 경우(감면 제도를 이용 희망의 경우를 포함한다)
배출자 스스로 필요한수속을 끝마쳤고, 대형쓰레기 자기 반입 야드에의 운반만을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상기의 사전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배출자로부터 신청서 겸 위임장을 교부받아 소정의 대형쓰레기 자기 반입 야드에 운반해 주세요.
IC 카드 및 반입 확인서는 불필요합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업자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미리 다음의 2점을 배출자 스스로 끝내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형쓰레기접수센터에 연락해 대형쓰레기 자기반입 야드에 반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것.
※수집 운반 허가 업자가 자기 반입 야드에 가지고 가는 취지를 신청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필요한 대형쓰레기 처리 씰을 모두 준비하고 있는 것.
(주의점)
시민 분으로부터 감면 제도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을 경우, 회답은 하지 않고 대형쓰레기접수센터에 문의하도록 전해 주세요.
(신청서 겸 위임장)※양식은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가정계 폐기물(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서 겸 위임장(PDF:94KB)
가정계 폐기물(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서 겸 위임장(엑셀:17KB)
대형쓰레기를 소각공장 또는 미나미혼보쿠 최종처분장에 반입하는 경우
IC 카드, 반입 확인서, 신청서 겸 위임장을 지참해 주세요사전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미나미혼마키 최종처분장에 반입하는 경우는 원칙 IC카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불은 현금만 됩니다.
(신청서 겸 위임장)※양식은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가정계 폐기물(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서 겸 위임장(PDF:94KB)
가정계 폐기물(대형쓰레기 등) 반입 신청서 겸 위임장(엑셀: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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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반입처 및 처리 수수료·사전 수속에 관한 문의 자원 순환국 업무과 운영계
전화:045-671-3815
전화:045-671-3815
팩스:045-662-12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위임장, 운반 차량에 관한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전화:045-671-2511
전화:045-671-2511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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