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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혼목 제5 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에 있어서의 석면 함유 산업 폐기물의 반입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4일
2021년 3월 30일에 「석면 함유 폐기물 등 처리 매뉴얼」(환경성 환경 재생·자원 순환국)(이하 「매뉴얼」이라고 합니다)의 개정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2021년 10월 1일부터 남본목 제5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에 석면함유 산업폐기물의 반입 방법을 변경합니다.
변경 사항 | 변경마에 | 변경후 |
---|---|---|
석면 함유 구상 도재를 포함하는 가락류의 반입 방법의 변경 | 분무공법에 의해 시공된 것은 반입할 수 없다.다만, 코어 뽑기 작업으로 발생한 석면 함유 도재를 포함한 콘크리트 코어(석면 함유 산업 폐기물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도막 단면을 고화제 등으로 고화한 후, 통기성이 없는 투명한 플라스틱제 봉투로 이중 포장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 도장의 완성 시공의 방법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통기성이 없는 투명한 플라스틱 봉투로 이중 포장하는 것가능한 한 도막 단면을 고화제 등(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 주세요)로 고화하는 것 |
케이산 칼슘판(제1종)의 반입 방법의 변경 | 반입 방법은 다른 석면함유 산업폐기물과 같다.(토낭 봉투, 플라스틱 봉지) | 다른 석면 함유 산업 폐기물에 비해 비산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봉투를 열지 않아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기성이 없는 투명한 플라스틱 봉투로 한 겹 포장하는 것 |
※상표 이외의 석면 함유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 방법에 변경은 없습니다.
※제거한 석면 함유 마무리 도재, 하지 조정제에 대해서는 매뉴얼의 개정으로 「석면 함유 산업 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만, 반입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며, 현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변경 적용일】
2021년 10월 1일(“미나미모토마키 제5 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 이용 안내” 개정)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 시설 지도계
전화:045-671-2547
전화:045-671-2547
팩스:045-66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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