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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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N류 대책 특별 조치법 특정 시설 및 배출 기준
대기 기준 적용 시설 및 대기 배출 기준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제1, 동 시행 규칙 별표 제1, 부칙)
고 번호 | 특정 시설의 종류 | 배출 기준(단위: ng-TEQ/m3N) | |||
---|---|---|---|---|---|
신설 시설 | 기세쓰 시설※1 | ||||
H14.11.30 까지의 기준 | H14.12.1부터 기준 | ||||
1 | 소결광(선철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소결로이며, 원료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1톤 이상의 것 | 0.1 | 2 | 1 | |
2 | 제강용으로 제공하는 전기로(주강 또는 단강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1,000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것 | 0.5 | 20※2 | 5※2 | |
3 | 아연의 회수(제강의 용도로 제공하는 전기로로부터 발생하는 바진이며, 집진기에 의해 모인 것로부터의 아연의 회수에 한정한다.)의 용에 제공하는 로스팅소로, 소결로, 용해로 및 건조로이며, 원료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0.5톤 이상의 것 | 1 | 40 | 10 | |
4 | 알루미늄 합금의 제조(원료로서 알루미늄 쓰레기(해당 알루미늄 합금의 제조를 실시하는 공장내의 알루미늄의 압연 공정에 있어서 생긴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로스팅로, 용해로 및 건조로 및 건조로에 있어서는 원료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0.5톤 이상의 것, 용해로에 있어서는 용량이 1톤 이상의 것 | 1 | 20 | 5 | |
5 | 폐기물 소각로로서, 화상 면적(폐기물의 소각 시설에 2 이상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화상 면적의 합계)이 0.5제곱미터 이상 또는 소각 능력(폐기물의 소각 시설에 2 이상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각 능력의 합계)이 1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의 것 | 소각 능력 4,000kg/시이상 | 0.1 | 80※2 | 1※2 |
소각 능력 2,000kg/시 이상 4,000kg/시 미만 | 1 | 80※2 | 5※2 | ||
소각 능력 2,000kg/시미만 | 5 | 80※2 | 10※2 |
※1 「기설 시설」이란, 2000년 1월 15일 시점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기 기준 적용 시설(설치의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 이 표의 제5호에 내거는 폐기물 소각로(화격자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 또는 소각 능력이 1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및 동 제2호에 내거는 전기로에 있어서는, 1997년 12월 2일 이후에 설치의 공사가 착수된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2000년 1월 15일 시점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기 기준 적용 시설(설치의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도, 이 표의 제5호에 내거는 폐기물 소각로(화격자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 또는 소각 능력이 1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및 동 제2호에 내거는 전기로로서, 1997년 12월 2일 이후에 설치의 공사가 착수된 것에 대해서는, 신설 시설의 기준이 적용된다.
수질 기준 대상 시설 및 수질 배출 기준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제2, 동 시행 규칙 별표 제2, 부칙)
고 번호 | 특정 시설의 종류 | 배출 기준 ( 10pg-TEQ/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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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시설 기준 적용일 | 기설 시설 기준 적용일 | ||
1 | 황산염 펄프(크래프트 펄프) 또는 아황산 펄프(살파이트 펄프)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염소 또는 염소 화합물에 의한 표백 시설 | H12.1.15 | H13.1.15 |
2 | 카바이드 법 아세틸렌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아세틸렌 세정 시설 | H14.8.15 | H15.8.15 |
3 | 황산칼륨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 폐가스 세정시설 | H13.12.1 | H14.12.1 |
4 | 알루미나 섬유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 폐가스 세척 시설 | H14.8.15 | H15.8.15 |
5 | 담체 부착 촉매의 제조(염소 또는 염소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소성로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 중, 폐가스 세정 시설 | H17.9.1 | H18.9.1 |
6 | 염화 비닐 모노머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니염화 에틸렌 세정 시설 | H12.1.15 | H13.1.15 |
7 | 카프로락탐의 제조(염화 니트로실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황산 농축시설 | H13.12.1 | H14.12.1 |
8 | 클로로벤젠 또는 지클로로벤젠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미세시설 | H13.12.1 | H14.12.1 |
9 | 4-클로로후타르산 수소 나트륨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 여과시설 | H16.1.1 | H17.1.1 |
10 | 2,3-디클로로-1,4-나프트퀴논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 여과시설 | H16.1.1 | H17.1.1 |
11 | 8,18-디클로로-5,15-디에틸-5,15-디히드로디인드로[3,2-b:3',2'-m] 트리페노디오 키사딘 (일명 디옥사 진 바이올렛.하에 있어서 단순히 「디옥사 진 바이올렛」이라고 한다.)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니트로화 유도체 분리시설 및 환원유도체 분리시설 | H14.8.15 | H15.8.15 |
12 | 알루미늄 또는 그 합금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로스팅소로, 용해로 또는 건조로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폐 가스 세정시설 | H12.1.15 | H13.1.15 |
13 | 아연의 회수(제강의 용도로 제공하는 전기로로부터 발생하는 비진하고, 집진기에 의해 모인 것로부터의 아연의 회수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 정제시설 | H14.8.15 | H15.8.15 |
14 | 담체 부착 촉매(사용이 끝난 것에 한정한다.)로부터의 금속의 회수(소다 회를 첨가해 로스팅소로에서 처리하는 방법 및 알칼리에 의해 추출하는 방법(로소로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 여과시설 | H17.9.1 | H18.9.1 |
15 | 별표 제1 제5호에 내거는 폐기물 소각로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및 해당 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재의 저류 시설로서 오수 또는 폐액을 배출하는 것 이폐 가스 세정시설 | H12.1.15 | H13.1.15 |
16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1년 정령 제300호) 제7조 제12호의 2 및 제13호에 내거는 시설 | H12.1.15 | H13.1.15 |
17 | 프론류(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의한 오존층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년 정령 제308호) 별표 1의 항, 3의 항 및 6의 항에 내거는 특정 물질을 말한다.)의 파괴(플라즈마를 이용해 파괴하는 방법 그 외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플라즈마 반응시설 | H17.9.1 | H18.9.1 |
18 | 하수도 종말 처리 시설(제1호로부터 전호까지 및 다음호에 내거는 시설에 관련된 오수 또는 폐액을 포함한 하수를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 | H12.1.15 | H13.1.15 |
19 |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내거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제1호로부터 제17호까지 내거는 시설에 관련된 오수 혹은 폐액 또는 해당 오수 혹은 폐액을 처리한 것을 포함하는 것에 한하여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리 시설(전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H12.1.15 | H13.1.15 |
주)호 번호 6·12·15의 시설에 대해서, H15.1.14까지의 기설 시설의 배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6·12호:20pg-TEQ/L, 15호:50pg-TE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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