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제16조, 동별표 제6)
도별표 6항 번호 | 시설의 종류 | 구조 등에 관한 기준 |
---|
1 | 령별표 제2의 1의 항에 내거는 시설 | - 1
- 장탄 작업은 무연장탄장치를 설치하거나 장탄차에 푸드 및 집진기를 설치하거나 이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하는 것
- 2
- 가마 내 작업은, 가이드차에 후드를 설치하고, 해당 푸드로부터의 일반 분진을 처리하는 집진기를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장치를 설치해 실시하는 것.다만, 가이드차 또는 가이드차가 주행하는 노상의 강도가 작은 것, 가이드차의 궤조의 폭이 좁은 것 등에 의해 가이드차에 후드를 설치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는, 방진 커버 등을 설치하여 실시하는 것
- 3
- 소화 작업은, 소화탑에 허들, 필름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장치를 설치해 실시하는 것
|
2 | 령별표 제2의 2항에 내거는 시설 | 일반 분진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광물 또는 토석을 퇴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 일반 분진이 비산하기 어려운 구조의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 2
- 산수 설비에 의해 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 3
- 방진 커버로 덮여 있는 것
- 4
- 약액의 살포 또는 표층의 다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 5
- 전 각호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
3 | 령별표 제2의 3항에 내거는 시설 | 일반 분진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광물, 토석 또는 시멘트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일반 분진이 비산하기 어려운 구조의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 2
- 컨베이어의 적입부 및 적강부에 후드 및 집진기가 설치되어, 컨베이어의 적입부 및 적강부 이외의 일반 분진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 3
- 산수 설비에 의해 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 4
- 방진 커버로 덮여 있는 것
- 5
- 전 각호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
4 | 령별표 제2의 4 및 5항에 내거는 시설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일반 분진이 비산하기 어려운 구조의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 2
- 푸드 및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 3
- 산수 설비에 의해 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 4
- 방진 커버로 덮여 있는 것
- 5
- 전 각호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