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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대기 관계)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9일
2021년 10월 1일부터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배연기에 관한 규제 기준
시설별 규제 | + 미세먼지에 의한 규제(※) | |
---|---|---|
・ 유오 산화물 | 시행 규칙 별표 제2(PDF:77KB) | + 시행 규칙 별표 제8(PDF:117KB) |
・ 질소 산화물 | 시행 규칙별 제표 3(PDF:101KB) | + 시행 규칙 별표 제8(PDF:117KB) |
・ 탄화수소계 물질 | 시행 규칙 별표 제4(PDF:104KB) | |
・ 바진 | 시행 규칙 별표 제5(PDF:410KB) | + 시행 규칙 별표 제8(PDF:117KB) |
・ 배연 지정 물질 | 시행 규칙 별표 제6(PDF:81KB) | + 시행 규칙 별표 제8(PDF:117KB) (염화수소) |
・ 다이옥신류 | 시행 규칙 별표 제7![]() |
※ 미세먼지의 규제 기준에는 원인물질로서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바진, 염화수소의 허용 한도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이러한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시행 규칙 별표 제8(PDF:117KB)의 미세먼지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십시오.
※ 조례 제39조에 근거하는 지침(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지침(사업소의 배려해야 할 사항)(PDF:268KB))이 있습니다.
분진에 관한 규제 기준
악취에 관한 규제 기준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터빈
석면(석면) 사용 건축물 등의 해체 등 건설 공사
신고서 기타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요코하마시 예규집에 링크합니다.)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요코하마시 예규집에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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