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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화장로(고정식·이동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동물 화장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83조에 규정하는 특정 소규모 시설 중, 동물 화장로에 관한 신고 등(지도 기준 및 신고 수속)에 대해서, 개요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신고 등의 대상 시설

동물 화장로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 등의 대상이 됩니다.또, 이동식의 동물 화장로도 신고등의 대상이 됩니다.
요코하마 시외의 사업자라도, 이동식의 동물 화장로를 요코하마 시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신고등의 대상이 됩니다.

동물 화장로 지도기준

조례 제84조에 근거해, 동물 화장로에 관한 지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것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동물 화장로에는, 「소규모 소각로 등의 배연에 의한 대기의 오염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 중, 설비 기준 및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소각로 등의 배연에 의한 대기의 오염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PDF:12KB)

동물 화장로의 신고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에 상담해 주세요.신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그들에 대해 내용을 설명한 첨부서류를 합쳐 제출해 주세요.또 신고서 서류의 사이즈는 A4로 통일하고 큰 도면 등은 A4로 접어 주세요.
덧붙여 서류 미비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제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신고의 종류와 양식
신고의 종류(근거 조문) 내용

신고
기한

양식

첨부 자료

설치 신고서
(조례 제86조 제1항)

동물 화장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30일 전까지

특정 소규모 시설 설치 신고서(1)(3)(세칙 제15호 양식)(외부 사이트)
【기입 예】

설치 신고(고정식)(PDF:340KB)
설치 신고(이동식)(PDF:346KB)

첨부 자료 일람(설치)(PDF:173KB)

변경 신고서
(조례 제87조 제1항)

동물 화장로의 구조 변경·사용 방법·배기 가스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30일 전까지

특정 소규모 시설에 관련된 변경 신고서(세칙 제17호 양식)(외부 사이트)
【기입 예】

변경 신고(고정식)(PDF:229KB)
변경 신고(이동식)(PDF:229KB)

첨부 자료 일람(변경)(PDF:174KB)
호소노리 제15호 양식(외부 사이트)의(3)을 첨부

변경 신고서
(조례 제87조 제2항)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요 사업소의 소재지)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특정 소규모 시설에 관련된 변경 신고서(세칙 제17호 양식)(외부 사이트)
【기입 예】

성명 등 변경 신고(고정식)(PDF:12KB)
성명 등 변경 신고(이동식)(PDF:194KB)
불필요

조쓰구 신고서
(조례 제86조 제2항)

신고자의 지위의 승계(상속, 합병, 분할)가 있었을 경우 승계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특정 소규모 시설에 관련된 승계 신고서(세칙 제16호 양식)(외부 사이트)
【기입 예】

승계 신고(고정식)(PDF:191KB)
승계 신고(이동식)(PDF:12KB)
불필요

폐지 신고서
(조례 제88조)

동물 화장로를 폐지했을 때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특정 소규모 시설 폐지 신고서(세칙 제18호 양식)(외부 사이트)
【기입 예】

폐지 신고(고정식)(PDF:191KB)
폐지 신고(이동식)(PDF:12KB)
불필요

이동식 동물 화장로 설치 신고 작성 주의점
  • 명칭란에는 요코하마시의 구역 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 소재지란에는 동물 화장로의 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해 주세요.
  • 비고란에 동물 화장로를 적재하는 차량의 자동차 등록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비고란에 동물 화장로를 사용하는 장소를 기재해 주세요.(요코하마 시내 전역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요코하마 시내 전역과 기재해 주세요.)
신고 작성의 주의점
  • 시설의 갱신의 경우는, 구 시설의 폐지와 신시설의 설치의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
  • 다른 사업소로 이전의 경우는, 시설의 폐지와 설치의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
  • 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동물 화장로의 승계인지, 일부 시설의 승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일부 시설의 승계의 경우는, 승계가 있던 시설의 번호나 시설 번호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 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배치도 등을 첨부해 주세요.
  • 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동물 화장로의 폐지인지, 일부 시설의 폐지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일부 시설의 폐지의 경우는, 폐지된 시설의 번호나 시설 번호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 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배치도 등을 첨부해 주세요.

신고의 제출 방법

신고는, 내과, 우송, 전자 신청의 어느 쪽인가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류의 기재 내용에 미비 부족이 있었을 경우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부탁합니다.
  • 창구
어느 신고서도 제출부수는 2부(정본, 부본)입니다.부본은 반환합니다.
  • 우송
어느 신고서도 제출부수는 2부(정본, 부본)입니다.부본은 반환하므로, 수신인을 명기한 회신용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 주세요.우송처는 신고처란을 봐 주세요.
  • 전자 신청
신청 방법등의 자세한 것은 전자 신청 안내 페이지를 봐 주세요.
특정 소규모 시설에 관한 수속(전자 신청 페이지)(외부 사이트)

신고처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환경 보전부 대기·음 환경과
대기 담당:045-671-3843(직통)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청사 2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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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 보전부 대기·음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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