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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화장로(고정식·이동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동물 화장로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83조에 규정하는 특정 소규모 시설 중, 동물 화장로에 관한 신고 등(지도 기준 및 신고 수속)에 대해서, 개요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신고 등의 대상 시설
- 동물 화장로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 등의 대상이 됩니다.또, 이동식의 동물 화장로도 신고등의 대상이 됩니다.
- 요코하마 시외의 사업자라도, 이동식의 동물 화장로를 요코하마 시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신고등의 대상이 됩니다.
동물 화장로 지도기준
- 조례 제84조에 근거해, 동물 화장로에 관한 지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것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동물 화장로에는, 「소규모 소각로 등의 배연에 의한 대기의 오염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 중, 설비 기준 및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규모 소각로 등의 배연에 의한 대기의 오염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PDF:12KB)
동물 화장로의 신고에 대해서
-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에 상담해 주세요.신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그들에 대해 내용을 설명한 첨부서류를 합쳐 제출해 주세요.또 신고서 서류의 사이즈는 A4로 통일하고 큰 도면 등은 A4로 접어 주세요.
덧붙여 서류 미비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제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신고의 종류(근거 조문) | 내용 | 신고 |
양식 |
첨부 자료 |
---|---|---|---|---|
설치 신고서 |
동물 화장로를 설치하는 경우 | 설치 30일 전까지 | ||
변경 신고서 |
동물 화장로의 구조 변경·사용 방법·배기 가스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30일 전까지 | ||
변경 신고서 |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요 사업소의 소재지)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불필요 | |
조쓰구 신고서 |
신고자의 지위의 승계(상속, 합병, 분할)가 있었을 경우 | 승계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 불필요 | |
폐지 신고서 |
동물 화장로를 폐지했을 때 |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불필요 |
- 이동식 동물 화장로 설치 신고 작성 주의점
- 명칭란에는 요코하마시의 구역 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 소재지란에는 동물 화장로의 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해 주세요.
- 비고란에 동물 화장로를 적재하는 차량의 자동차 등록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비고란에 동물 화장로를 사용하는 장소를 기재해 주세요.(요코하마 시내 전역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요코하마 시내 전역과 기재해 주세요.)
- 신고 작성의 주의점
- 시설의 갱신의 경우는, 구 시설의 폐지와 신시설의 설치의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
- 다른 사업소로 이전의 경우는, 시설의 폐지와 설치의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
- 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동물 화장로의 승계인지, 일부 시설의 승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일부 시설의 승계의 경우는, 승계가 있던 시설의 번호나 시설 번호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 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배치도 등을 첨부해 주세요.
- 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동물 화장로의 폐지인지, 일부 시설의 폐지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일부 시설의 폐지의 경우는, 폐지된 시설의 번호나 시설 번호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 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배치도 등을 첨부해 주세요.
신고의 제출 방법
- 신고는, 내과, 우송, 전자 신청의 어느 쪽인가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세요.
- 서류의 기재 내용에 미비 부족이 있었을 경우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부탁합니다.
- 창구
- 어느 신고서도 제출부수는 2부(정본, 부본)입니다.부본은 반환합니다.
- 우송
- 어느 신고서도 제출부수는 2부(정본, 부본)입니다.부본은 반환하므로, 수신인을 명기한 회신용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 주세요.우송처는 신고처란을 봐 주세요.
- 전자 신청
- 신청 방법등의 자세한 것은 전자 신청 안내 페이지를 봐 주세요.
- 특정 소규모 시설에 관한 수속(전자 신청 페이지)(외부 사이트)
신고처
-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환경 보전부 대기·음 환경과
대기 담당:045-671-3843(직통)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청사 2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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