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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시설(VOC 배출 시설) 및 배출 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오모테
항 번호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배출 기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용제로 사용하는 화학 제품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건조 시설※1송풍기의 송풍 능력※2가 1시간당 3,000입방미터 이상인 것600ppmC
도장 시설(분부 도장을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배풍기의 배풍 능력이 1시간당 100,000입방미터 이상인 것자동차※3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것기세쓰※4
700ppmC
신설
400ppmC
그 외의 것700ppmC
도장의 용도로 제공하는 건조 시설※1(분무 도장 및 전착 도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송풍기의 송풍 능력※2가 시간당 10,000입방미터 이상의 것목재 또는 목제품(가구를 포함한다)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것1,000ppmC
그 외의 것600ppmC
인쇄 회로용 구리 장적층판, 점착 테프 혹은 점착 시트, 박이지 또는 포장 재료(합성 수지를 적층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제조에 관련된 접착의 용도로 제공하는 건조 시설※1송풍기의 송풍 능력※2가 1시간당 5,000입방미터 이상인 것1,400ppmC
접착용으로 제공하는 건조 시설※1(전항에 내거는 것 및 목재 또는 목제품(가구를 포함한다)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송풍기의 송풍 능력※2가 1시간당 15,000입방미터 이상의 것1,400ppmC
인쇄용으로 제공하는 건조 시설※1(오프셋 윤전 인쇄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송풍기의 송풍 능력※2가 1시간당 7,000입방미터 이상인 것400ppmC
인쇄용으로 제공하는 건조 시설※1(그라비아 인쇄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송풍기의 송풍 능력※2가 시간당 27,000m3 이상인 것700ppmC
공업용으로 제공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의한 세정 시설(해당 세정 시설에서 세정용으로 제공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증발시키기 위한 건조 시설을 포함한다.)세정 시설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공기에 접하는 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400ppmC
가솔린, 원유, 나프타 그 외의 온도 37.8도에 있어서 증기압이 20킬로파스칼을 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저장 탱크(밀폐식 및 우키야 근식(내부 지붕식을 포함한다)의 것을 제외한다.)용량이 1,000킬로리터 이상인 것

60,000ppmC
(단, 기설※4의 시설은, 용량이 2,000킬로리터 이상의 것에 대해서 적용한다.)

※1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증발시키기 위한 것에 한한다.

※2 송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있어서는 배풍기의 배풍 능력으로 한다.

※3 도로운송차량법(1951년 법률 제185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기설」이란, 2006년 4월 1일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설치의 공사가 착수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근거 조문 등】
대기오염방지법 제2조, 제17조의 4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 3, 별표 제1의 2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2, 별표 제5의 2, 부칙(2005년 6월 10일 환경성령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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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 환경국 환경 보전부 대기·음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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