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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방지법 일반 분진 발생 시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대기오염방지법 시행령 제3조, 동별표 제2)
항 번호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규모 |
---|---|---|
1 | 코크스로 | 원료 처리 능력이 하루 50톤 이상일 것. |
2 | 광물(코크스를 포함해 석면을 제외한다)이하 동일. ) 또는 토석의 퇴적장 |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3 | 벨트 컨베이어 및 버킷 컨베이어(광물, 토석 또는 시멘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 | 벨트 폭이 75cm 이상이거나 버킷 내의 용적이 0.03입방미터 이상일 것. |
4 | 파쇄기 및 마쇄기(광물, 암석 또는 시멘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습식의 것 및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 |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것 |
5 | 후루(광물, 암석 또는 시멘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습식의 것 및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 |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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