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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방지법 일반 분진 발생 시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대기오염방지법 시행령 제3조, 동별표 제2)

 도별표 제2
항 번호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
코크스로원료 처리 능력이 하루 50톤 이상일 것.
광물(코크스를 포함해 석면을 제외한다)이하 동일. ) 또는 토석의 퇴적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벨트 컨베이어 및 버킷 컨베이어(광물, 토석 또는 시멘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벨트 폭이 75cm 이상이거나 버킷 내의 용적이 0.03입방미터 이상일 것.
파쇄기 및 마쇄기(광물, 암석 또는 시멘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습식의 것 및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것
후루(광물, 암석 또는 시멘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습식의 것 및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것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 보전부 대기·음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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