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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방지법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에 관련된 작업 기준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0일
대기오염 방지법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작업 기준)
제18조의 14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에 관한 규제 기준(이하 「작업 기준」이라고 한다.)은, 특정 분진의 종류, 특정 건축 재료의 종류 및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에 관한 기준으로서, 환경성령으로 정한다.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규칙
(작업 기준)
제16조의 4
석면에 관한 법 제18조의 14의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공사의 원청업자 또는 자주 시공자는, 해당 특정 공사에 있어서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개시 전에,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해당 특
정분진 배출 등 작업의 계획을 작성해, 해당 계획에 근거해 해당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것
이 특정공사 발주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로 특정 공사 장소
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종류
니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실시 기간
허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에 있어서의 특정 건축 재료의 종류 및 그 사용 개소 및 사용 면적
해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
도 제10조의 4제2항 각호에 내거는 사항
2 특정 공사의 원청업자 또는 자주 시공자는, 해당 특정 공사에 있어서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에 내걸고
요건을 갖춘 게시판을 마련하는 것
이 길이 42.0cm, 폭 29.7cm 이상 또는 길이 29.7cm, 폭 42.0cm 이상일 것
로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표시한 것인 것.
(1)특정 공사의 발주자 및 원청업자 또는 자주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2)당해 특정공사가 신고대상 특정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의 17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연월일 및 신고처
(3)제10조의4제2항 제3호 및 전호 니 및 헤에 내거는 사항
3 특정 공사의 원청업자, 자주 시공자 또는 하청부인은, 특정 공사에 있어서의 시공의 분담 관계에 따라, 해당 특정 공사에 있어서의 특정 분진배
출등 작업의 실시 상황(별표 제7의 1의 항중란에 내거는 작업 및 6의 항하란이 및 하의 작업을 실시할 때는, 동표의 1의 항하란하, 니,
헤 및 토에 규정하는 확인을 한 연월일, 확인의 방법, 확인의 결과(확인 결과에 근거해 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 및 확인한 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를 기록하고, 이것을 특정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는 것
4 특정 공사의 원청업자는 전호의 규정에 의해 각 하청부인이 작성한 기록에 의해 해당 특정 공사에 있어서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이 제1호에
규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5 특정 공사의 원청업자 또는 자주 시공자는 해당 특정 공사에 있어서의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 둘러싸거나 봉쇄(이하 이 호에 있어서
「제거 등」이라고 한다. )의 완료 후에(제거 등을 실시하는 장소를 다른 장소에서 격리했을 때는, 해당 격리를 풀기 전에), 제거 등이 완료한 타코
의 확인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 확인을 육안하여 실시하게 하는 것.다만, 해체 등 공사의 자주 시공자이다.
개인(해체 등 공사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건축물 등을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으로, 배출되거나 비산하는 분진
의 양이 현저하게 적은 것만을 수반하는 경미한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6 전 각호에 정하는 것 외, 별표 제7의 중란에 내거는 작업의 종류마다 동표의 아래란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항 번호 | 작업의 종류 | 작업 기준 |
---|---|---|
이치 | 영 제3조의 4 제1호에 내거는 작업 중, 분무 석면 및 석면 함유 단열재 등을 제거하는 작업(다음항 또는 5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
2 | 영 제3조의 4 제1호에 내거는 작업 중, 석면 함유 단열재 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특정 건축 재료를 떨어뜨리고, 절단 또는 파쇄 이외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5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
산 | 영 제3조의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내거는 작업 중, 석면을 함유하는 구상 도재를 제거하는 작업(5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
시 | 영 제3조의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내거는 작업 중, 석면을 함유하는 성형판 그 외의 건축재료(분석면, 석면 함유 단열재 등 및 석면을 함유하는 구상 도재를 제외한다.이 항의 하란에 있어서 「석면함유 성형판 등」이라고 한다.)을 제거하는 작업(1의 항으로부터 3항까지 및 다음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
5 | 령 제3조의 4 제1호에 내거는 작업 중,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상태의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작업 그 외의 건축물 등의 해체에 있어서 미리 특정 건축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작업 |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산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
롯 | 령 제3조의 4 제2호에 내거는 작업 중, 분무 석면 및 석면 함유 단열재 등에 관련된 작업 |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 재료를 제거 혹은 둘러싸기 등을 실시하거나 이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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