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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방지법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에 관련된 작업 기준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0일

대기오염 방지법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작업 기준)
제18조의 14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에 관한 규제 기준(이하 「작업 기준」이라고 한다.)은, 특정 분진의 종류, 특정 건축 재료의 종류 및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에 관한 기준으로서, 환경성령으로 정한다.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규칙

(작업 기준)
제16조의 4
석면에 관한 법 제18조의 14의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공사의 원청업자 또는 자주 시공자는, 해당 특정 공사에 있어서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개시 전에,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해당 특
정분진 배출 등 작업의 계획을 작성해, 해당 계획에 근거해 해당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것
이 특정공사 발주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로 특정 공사 장소
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종류
니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실시 기간
허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에 있어서의 특정 건축 재료의 종류 및 그 사용 개소 및 사용 면적
해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
도 제10조의 4제2항 각호에 내거는 사항

2 특정 공사의 원청업자 또는 자주 시공자는, 해당 특정 공사에 있어서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에 내걸고
요건을 갖춘 게시판을 마련하는 것
이 길이 42.0cm, 폭 29.7cm 이상 또는 길이 29.7cm, 폭 42.0cm 이상일 것
로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표시한 것인 것.
(1)특정 공사의 발주자 및 원청업자 또는 자주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2)당해 특정공사가 신고대상 특정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의 17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연월일 및 신고처
(3)제10조의4제2항 제3호 및 전호 니 및 헤에 내거는 사항

3 특정 공사의 원청업자, 자주 시공자 또는 하청부인은, 특정 공사에 있어서의 시공의 분담 관계에 따라, 해당 특정 공사에 있어서의 특정 분진배
출등 작업의 실시 상황(별표 제7의 1의 항중란에 내거는 작업 및 6의 항하란이 및 하의 작업을 실시할 때는, 동표의 1의 항하란하, 니,
헤 및 토에 규정하는 확인을 한 연월일, 확인의 방법, 확인의 결과(확인 결과에 근거해 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 및 확인한 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를 기록하고, 이것을 특정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는 것

4 특정 공사의 원청업자는 전호의 규정에 의해 각 하청부인이 작성한 기록에 의해 해당 특정 공사에 있어서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이 제1호에
규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5 특정 공사의 원청업자 또는 자주 시공자는 해당 특정 공사에 있어서의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 둘러싸거나 봉쇄(이하 이 호에 있어서
「제거 등」이라고 한다. )의 완료 후에(제거 등을 실시하는 장소를 다른 장소에서 격리했을 때는, 해당 격리를 풀기 전에), 제거 등이 완료한 타코
의 확인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 확인을 육안하여 실시하게 하는 것.다만, 해체 등 공사의 자주 시공자이다.
개인(해체 등 공사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건축물 등을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으로, 배출되거나 비산하는 분진
의 양이 현저하게 적은 것만을 수반하는 경미한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6 전 각호에 정하는 것 외, 별표 제7의 중란에 내거는 작업의 종류마다 동표의 아래란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별표 7(제16조의 4관계)
항 번호 작업의 종류 작업 기준
이치 영 제3조의 4 제1호에 내거는 작업 중, 분무 석면 및 석면 함유 단열재 등을 제거하는 작업(다음항 또는 5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 특정 건축 재료의 제거를 실시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이라고 한다.)를 다른
장소에서 격리하는 것.격리에 대해서는 작업장 출입구에 전실
를 설치하는 것.
로 작업장 및 전실을 부압으로 유지하고 작업장 및 전실 배기에 일본산업규
격 Z8122에 정하는 HEPA 필터를 붙인 집진·배기 장치를 사용한다.
하는 것.
하이 규정에 따라 격리를 한 작업장에서 처음으로 특정 건축 자재의
제거를 실시하는 날의 해당 제거의 개시 전에 사용하는 집진·배기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확인하고 이상이 인정 등
되었을 경우는, 집진·배기 장치의 보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니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를 실시하는 날의 해당 제거의 개시 전 및 중단시에, 작
업장 및 전실이 부압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이 인정되어
있었을 경우는, 집진·배기 장치의 보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코

허 제거하는 특정 건축 재료를 약액 등에 의해 습윤화하는 것
헤이 규정에 따라 격리를 한 작업장에서 처음으로 특정 건축 자재의
제거를 실시하는 날의 해당 제거의 개시 후 신속하게, 및 특정 건축 재료의 제
떠나는 날의 해당 제거의 개시 후에 집진·배기 장치를 사용하는 장소
를 변경했을 경우, 집진·배기 장치에 붙인 필터를 교환한 장소
합 그 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사용하는 집진·배기 장치의 배기
입에 있어서, 분진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집
진·배기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이 인정됐다.
경우는, 즉시 해당 제거를 중지해, 집진·배기 장치의 보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도 특정 건축자재 제거 후, 작업장의 격리를 풀기에 있어서는, 특정건
축재료를 제거한 부분에 특정 분진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약액 등
를 살포함과 동시에 작업장내의 청소 기타 특정 분진 처리를 행
그런데, 특정 분진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흩날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

2 영 제3조의 4 제1호에 내거는 작업 중, 석면 함유 단열재 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특정 건축 재료를 떨어뜨리고, 절단 또는 파쇄 이외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5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 특정 건축재료의 제거를 실시하는 부분의 주변을 사전에 양생하는 것
로 제거하는 특정 건축 재료를 약액 등에 의해 습윤화하는 것
하 특정 건축 재료의 제거 후, 양생을 풀기에 있어서는, 특정 건축 자재를
제거한 부분에 특정 분진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약액 등을 살포한다.
이와 함께 작업장내의 청소 그 외의 특정 분진 처리를 실시하는 것

영 제3조의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내거는 작업 중, 석면을 함유하는 구상 도재를 제거하는 작업(5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 제거하는 특정 건축 재료를 약액 등에 의해 습윤화하는 것(로 규정)
에 의해 특정 건축 재료를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로 전기 그라인더 그 외의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특정 건축 자재를 제거한다.
그렇다면 다음에 내거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1)특정 건축 재료의 제거를 실시하는 부분의 주변을 사전에 양생하는 것.
(2)제거하는 특정 건축 재료를 약액 등에 의해 습윤화하는 것
하 특정 건축 재료의 제거 후, 작업장내의 특정 분진을 청소하는 것고
의 경우에 있어서, 양생을 실시했을 때는, 해당 양생을 풀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작업장내의 청소 그 외의 특정 분진 처리를 실시하는 것

영 제3조의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내거는 작업 중, 석면을 함유하는 성형판 그 외의 건축재료(분석면, 석면 함유 단열재 등 및 석면을 함유하는 구상 도재를 제외한다.이 항의 하란에 있어서 「석면함유 성형판 등」이라고 한다.)을 제거하는 작업(1의 항으로부터 3항까지 및 다음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 특정 건축재료를 절단, 파쇄 등하지 않고 그대로 건축물 등에서 취
빼는 것.
로이의 방법에 의해 특정 건축 재료(하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제거
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하게 곤란한 때 또는 영제3조의4제2호에 내걸고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시하는 작업의 성질상 적합하지 않을 때는, 제
떠나는 특정 건축 재료를 약액 등에 의해 습윤화하는 것
하석면함유 성형판 등 중 특정 분진을 비교적 다량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비산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환경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에 있어
는, 이의 방법에 의해 제거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하게 곤란한 때 또는 령
제3조의 4 제2호에 내거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시하는 작업의 성
질상 적합하지 않을 때는, 다음에 내거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1)특정 건축 재료의 제거를 실시하는 부분의 주변을 사전에 양생하는 것.
(2)제거하는 특정 건축 재료를 약액 등에 의해 습윤화하는 것
니 특정 건축 재료의 제거 후, 작업장내의 특정 분진을 청소하는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양생을 행한 때에는, 해당 양생을 풀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작업장내의 청소 그 외의 특정 분진 처리를 실시하는 것

5 령 제3조의 4 제1호에 내거는 작업 중,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상태의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작업 그 외의 건축물 등의 해체에 있어서 미리 특정 건축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작업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산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령 제3조의 4 제2호에 내거는 작업 중, 분무 석면 및 석면 함유 단열재 등에 관련된 작업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건축 재료를 제거 혹은 둘러싸기 등을 실시하거나 이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 특정 건축자재를 떨어뜨리고 절단 또는 파쇄에 의해 제거하는 경우는 1
의 항하란이에서 토까지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고, 이들 이
밖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2의 항하란이로부터 하까지 내거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
로 특정 건축 재료의 둘러싸기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해당 특정 건축 자재
의 열화 상태 및 하지와의 접착 상태를 확인하고, 열화가 현저한 경우 또는
하지와의 접착이 불량한 경우는, 해당 특정 건축재료를 제거하는 것.
하부키 석면의 둘러싸거나 석면 함유 단열재 등의 둘러싸기 등(코
벽의 건축 재료의 절단, 파쇄 등을 수반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는 분무 석면의 봉쇄를 실시하는 경우는, 하나의 항하란이에서 토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다.이 경우에 있어서, 「제거한다」라고 있는 것은 「둔
이부리 등을 실시한다”라고, “제거”라고 있는 것은 “반입 등”이라고 읽어 교체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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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 환경국 환경 보전부 대기·음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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