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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석면 관련)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개정 개요에 대해서

  • 2020년 6월 5일에, 건축물 등의 해체 등 공사에 있어서의 석면(석면)의 배출 등의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대기 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가 공포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7일에 “대기 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및 “대기 오염 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및 관계 고시가 공포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15일에 「대기 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환경성 관계성령의 정비에 관한 성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개요

개정법 및 정성령 시행시기
2021년 4월 1일 시행2022년 4월 1일 시행2023년 10월 1일 시행

■대상 건재 확대
■작업 기준·벌칙 확대
■그 외(오른쪽 란 기재 이외의 사항)

사전 조사 결과의 도도부현에의 보고(외부 사이트)

■사전 조사 및 작업 종료시의
확인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요건


참고 링크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 보전부 대기·음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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