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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제도에 수반하는 행정 문서의 취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정보 공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2000년 2월에 「요코하마시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알 권리의 존중과, 시의 시정에 관한 설명 책무를 명기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 문서의 개시를 요구할 권리를 널리 몇명에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 대책법」 및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신고서 등의 행정 문서가 개시 청구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단,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 등 아래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령 등의 규정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개인명, 개인 주소, 개인표의 인영 등)
-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법인의 거래처명, 기업 노하우 등)
- 사람의 생명·재산 등의 보호나 공공의 안전 확보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개인 실인의 인영, 법인 대표사인의 인영, 약품 보관 장소 등)
-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서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되거나 부당하게 시민에게 혼란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의 사무 사업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신고서 작성시의 주의에 대해서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공표됨으로써 법인 또는 개인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명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특히 특허정보, 건축도면 등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참고 자료
자세한 것은, 하기 담당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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