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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적정 관리(조례·지침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사업자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내용, 사업소의 형태 등에 따라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지침

요코하마시는, 화학 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하여, 사업자의 자주적인 대처를 촉진하는 취지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및 「화학 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지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개요서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련된 대처를 지원을 위한 개요서를 참고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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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관리과

전화:045-671-2487

전화:045-671-2487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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