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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방지 관리자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알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알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해관계 법령※의 신청·신고에 대해서는, 당분간, 우송에 의한 신고를 가능하게 합니다.단, 수리에 있어서는,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까지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덧붙여 우송의 경우, 신고의 수리까지 일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대기 오염 방지법, 소음 규제법, 진동 규제법, 수질 오염 방지법, 하수도법, 토양 오염 대책법,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특정 공장에 있어서의 공해 방지 조직의 정비에 관한 법률, 공업용수법

※공해 방지 관리자 제도(특정 공장에 있어서의 공해 방지 조직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신청·신고는 이쪽까지 연락해 주세요.
【연락처】미도리 환경국 환경관리과 전화번호:045-671-273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우송처】(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미도리 환경국 환경 관리과

특정 공장에 있어서의 공해 방지 조직의 정비에 관한 법률

특정 공장에 있어서는, 「특정 공장에 있어서의 공해 방지 조직의 정비에 관한 법률」(1971년 6월 10일 법률 제107호)에 의해 공해 방지 통괄자등의 선임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1.특정 공장

특정 공장이란, 1. 제조업(물품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전기 공급업, 3.가스 공급업, 4. 열공급업
에 속하는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공장 중, 다음에 내거는 것을 말한다.모든 시설(PDF:446KB)

대상 요건
대기 관계연기 발생 시설(PDF:309KB)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중, 다음에 내거는 것
(1)대기 관계 유해물질 발생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2)설치되고 있는 연기 발생 시설로부터의 배출 가스량의 합계가 10,000m3N/h 이상인 공장
수질 관계오수 등 배출 시설(PDF:323KB)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중, 다음에 내거는 것
(1)수질 관계 유해물질 발생 시설이 설치되어 배출수를 배출하거나 특정 지하 침투수를 침투시키고 있는 공장
(2)수질관계 유해물질 발생시설 이외의 오수 등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하루 평균 배수량이 1,000m3 이상인 공장
소음 관계소음 발생 시설(PDF:363KB)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중, 소음 규제법에 근거하는 지정 지역내(공업 전용 지역을 제외한 요코하마시 전역)에 있는 공장
진동 관계진동 발생 시설(PDF:352KB)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 중, 진동 규제법에 근거하는 지정 지역내(공업 전용 지역을 제외한 요코하마시 전역)에 있는 공장
특정 분진 관계특정 분진 발생 시설(PDF:13KB)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일반 분진 관계일반 분진 발생 시설(PDF:115KB)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이옥신류관계다이옥신류 발생 시설(PDF:277KB)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2.공해방지 통괄자, 공해방지 주임관리자

공해 방지 통괄자, 공해방지 주임 관리자에 대해서
공해 방지 통괄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명 이하의 사업자를 제외한다.)
특정 공장에서 그 사업의 실시를 통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해방지 통괄자 및 그 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공해 방지 통괄자는 이른바 공장장에 해당하는 자를 가지고 충당해야 합니다.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종업원의 수는 개별 공장에 배치되어 있는 종업원의 수가 아니라, 사업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총수이다.
공해 방지 주임 관리자
(배출 가스량이 40,000m3N/h 이상, 또한 배출 수량이 10,000m3/일 이상의 공장)

공해 방지 통괄자를 보좌해, 공해방지 관리자를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공해방지 주임 관리자 및 그 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공해방지 주임 관리자 및 그 대리자는 유자격자로부터 선임해야 합니다.
《유자격자의 종류》
(1)공해 방지 주임 관리자 유자격자
(2)대기 관계 제1종 또는 제3종의 유자격자이며, 또한 수질 관계 제1 또는 제3종의 유자격자인 사람


3.공해 방지 관리자

특정 공장에서는 시설의 구분마다 공해방지 관리자 및 그 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공해 방지 관리자 및 그 대리자는 유자격자로부터 선임해야 합니다.(아래 참조)

4.수속의 개요

수속의 개요
신고서 종류요건선임 시기신고시기첨부서류

공해방지 통괄자 및 그 대리자 선임, 사망·해임 신고서
【양식 제일】(워드:23KB)
【양식 제일】(PDF:100KB)
【기재예】
통괄자(PDF:180KB)
대리자(PDF:181KB)

자격은 불필요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선임 등한 날부터
30일이내
없음

공해방지관리자 및 그 대리자 선임 사망해임 신고서
【양식 제2】(워드:17KB)
【양식 제2】(PDF:119KB)
【기재예】
관리자(PDF:202KB)
대리자(PDF:202KB)

공해 방지 관리자·대리자 모두 시설의 구분마다 유자격자로부터 선임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선임 등한 날부터
30일이내
・해당하는 별지(워드:97KB)
・국가시험 합격증서 또는 자격 인정 강습 수료 증서 사본
・겸무의 경우는 법령에 정하는 서면(비고 참조)
공해방지 주임관리자 및 그 대리자 선임 사망해임 신고서

【양식 제3】(워드:20KB)
【양식 제3】(PDF:101KB)
【기재예】
주임 관리자(PDF:182KB)
대리자(PDF:182KB)

공해방지 주임 관리자·대리자 모두 유자격자로부터 선임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선임 등한 날부터
30일이내
・해당하는 별지(워드:97KB)
・국가시험 합격증서 또는 자격 인정 강습 수료 증서 사본

조쓰구 신고서
【양식 제3의 2】(워드:16KB)
【양식 제3의 2】(PDF:97KB)

특정 공장을 승계했을 때 지체없이 신고
(승계한 날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신고)
・법인 등기부 등본 등(합병 등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는 것)

비고공해 방지 관리자(대리자)의 겸무에 대해서
[필요한 서면]

  1. 겸무 공해 방지 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공장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서면
  2. 겸무공장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거나 생산 공정상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면
  3. 겸무공장에 관한 공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가 동일함을 나타내는 서면 또는
    공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고 한다.)(겸무 공장에 관련된 공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의 실시 체제 및 지휘 명령 계통이 정해져 있는 것)
  4. 업무 규정(겸무 공해 방지 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및 권한, 이상시 또는 긴급시의 연락 체제 및 응급의 조치 등의 대응책 그 외 공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
  5. 겸무 공해 방지 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공장으로부터 다른 겸무 공장의 공해의 발생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정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서면

<참고>특정 공장에 있어서의 공해 방지 조직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발췌)
(1971년 8월 13일 대장성·후생성·농림성·통상산업성·운수성령 제3호)
(공해 방지 관리자의 선임)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주무 대신이 정하는 기준(PDF:125KB)

신고처

【신고・문의처】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환경관리과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7층
(미나토미라이선(지하철) “마차도역” 1C 출입구 직결 JR·시영 지하철 “JR사쿠라기쵸역” 도보 3분)
전화:045-671-2733
시간:월요일~금요일
8:45~12:00、13:00~17:15
(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다)
시청 안내

【제출 방법】
창구 지참, 우송 또는 전자 신청으로 제출해 주세요.
처음 수속되는 등 필요한수속이 모르는 경우는 사전에 환경관리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전자 신청의 경우는,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으로부터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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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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