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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9일
2009년 요코하마시회 제1 정례회에 있어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일부가 개정되어, 3월 5일에 공포되었습니다.이 개정에 의해, 공공 하수도에 배출하는 사업장 배수에 대해서, 질소, 인의 규제가 추가되었습니다또, 이에 따라,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일부가 개정되어, 5월 15일에 공포되어, 수질 측정 회수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조례 개정
(1) 수질 기준(조례 제6조, 제8조의 2 관계)
규제 항목 | 유입구역 및 배수량마다 대상 사업장 | |||
---|---|---|---|---|
물재생 센터의 처리수가 도쿄만으로 유입되는 구역 | 물재생 센터의 처리수가 사가미만으로 유입되는 구역 | |||
50m3/일 이상 | 50m3/일 미만 | 50m3/일 이상 | 50m3/일 미만 | |
질소 함유량 | 120 mg/L 미만 | ― | ― | ― |
인 함유량 | 16 mg/L 미만 | ― | ― | ― |
암모니아성 질소 등 함유량 | 380mg/L 미만 |
(주) 암모니아성 질소 등 함량: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및 질산성 질소 함유량
처리수가 도쿄만으로 유입되는 물 재생 센터:북부 제일, 북부 제2, 가나가와, 중부, 남부, 가나자와, 고북, 쓰즈키
처리수가 사가미 만에 유입되는 물 재생 센터:서부 영제일, 영제2
- 질소 함량 및 인 함량에 대해서는, 환경성령에 정하는 배수 기준이, 도쿄만에의 1일당 배출수의 양이 50m3 이상인 사업장의 배수에 적용되기 때문에, 물 재생 센터의 처리수가 도쿄만으로 유입되는 구역에 있고, 또한, 1일당 평균적인 배출수의 양이 50m3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 암모니아성 질소 등 함유량에 대해서는 공공 하수도에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 환경성령에서는, 배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업종에 대해서, 완만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서도,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환경성령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시행 기일(조례 부칙)
2009년 10월 1일
(3) 경과 조치(조례 부칙)
아 잠정기준
규제 항목 | 유입구역 및 배수량마다 대상 사업장 | 잠정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 | |||
---|---|---|---|---|---|
미즈 재생 센터 처리수가 도쿄만으로 유입되는 구역 | 미즈 재생 센터 처리수가 사가미만에 유입되는 구역 | ||||
50m3/일 이상 | 50m3/일 미만 | 50m3/일 이상 | 50m3/일 미만 | ||
질소 함유량 | 240 mg/L 미만 | ― | ― | ― | 당분간 |
인 함유량 | 32 mg/L 미만 | ― | ― | ― | |
암모니아성 질소 등 함유량 | (표 1대로) | 760 mg/L 미만 | (표 1대로) | 760 mg/L 미만 | 시행일로부터 2014년 9월 30일 까지 |
이 유예기간
기존 사업장의 배수에 대한 질소, 인의 수질기준은 2010년 3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규칙 개정
(1) 수질의 측정(규칙 제16조)
수질의 항목 | 측정의 회수 |
---|---|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및 질산성 질소 함유량 질소 함유량 인 함유량 | 일일 평균적인 배출수의 양이 20m3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하루 평균 배출수의 양이 20m3 이상 50m3 미만인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하루 평균 배출수의 양이 50m3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주)질소 함량 및 인 함유량에 대해서는, 환경성령에 정하는 배수 기준이, 도쿄만에의 1일당 배출수의 양이 50m3 이상인 사업장의 배수에 적용되기 때문에, 물 재생 센터의 처리수가 도쿄만으로 유입되는 구역에 있고, 또한, 1일당 평균적인 배출수의 양이 50m3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2) 시행기일(규칙 부칙)
2009년 10월 1일
(3) 경과 조치(규칙 부칙)
아 유예기간
기존의 사업장에서 배수 질소, 인의 수질 측정은 2010년 3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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