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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설 일람표(2)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5일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제2(외부 사이트)」관련
특정 시설 번호 | 특정 시설의 종류 |
---|---|
1 | 황산염 펄프(크래프트 펄프) 또는 아황산 펄프(살파이트 펄프)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염소 또는 염소 화합물에 의한 표백 시설 |
2 | 카바이드 법 아세틸렌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아세틸렌 세정 시설 |
3 | 황산칼륨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 폐가스 세정시설 |
4 | 알루미나 섬유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 폐가스 세척 시설 |
5 | 담체 부착 촉매의 제조(염소 또는 염소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소성로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 중, 폐가스 세정 시설 |
6 | 염화 비닐 모노머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니염화 에틸렌 세정 시설 |
7 | 카프로락탐의 제조(염화 니트로실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황산 농축 시설 (로)시클로헥산 분리시설 (하)폐가스 세정시설 |
8 | 클로로벤젠 또는 지클로로벤젠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미즈아라이 시설 (로)폐가스 세정시설 |
9 | 4-클로로후타르산 수소 나트륨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여과시설 (로)건조 시설 (하)폐가스 세정시설 |
10 | 2,3-디클로로-1,4-나프트퀴논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여과시설 (로)폐가스 세정시설 |
11 | 8,18-디클로로-5,15-디에틸-5,15-디히드로디인드로(3,2-b:3',2'-m) 트리페노디오 키사딘 (일명 디옥사 진 바이올렛.하에 있어서 단순히 「디옥사 진 바이올렛」이라고 한다.) 제조의 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니트로화 유도체 분리 시설 및 환원유도체 분리시설 (로)니트로화 유도체 세척 시설 및 환원 유도체 세척 시설 (하)디옥사 진 바이올렛 세척 시설 (니)아쓰후 건조시설 |
12 | 알루미늄 또는 그 합금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로스팅소로, 용해로 또는 건조로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폐가스 세정시설 (로)습식 집진시설 |
13 | 아연의 회수(제강의 용도로 제공하는 전기로로부터 발생하는 비진하고, 집진기에 의해 모인 것로부터의 아연의 회수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정제 시설 (로)폐가스 세정시설 (하)습식 집진시설 |
14 | 담체 부착 촉매(사용이 끝난 것에 한정한다.)로부터의 금속의 회수(소다 회를 첨가해 로스팅소로에서 처리하는 방법 및 알칼리에 의해 추출하는 방법(로소로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여과시설 (로)정제 시설 (하)폐가스 세정시설 |
15 | 별표 제1 제5호(※1)에 내거는 폐기물 소각로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및 해당 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재의 저류 시설로서 오수 또는 폐액을 배출하는 것 (이)폐가스 세정시설 (로)습식 집진시설 |
16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1년 정령 제300호) 제7조 제12호의 2 및 제13호(외부 사이트)에 내거는 시설(폐PCB 등 또는 PCB 처리물의 분해 시설, PCB 오염물 또는 PCB 처리물의 세정 시설 또는 분리 시설) |
17 | 프론류(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의한 오존층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년 정령 제308호) 별표 1의 항, 3의 항 및 6의 항에 내거는 특정 물질을 말한다.)의 파괴(플라즈마를 이용해 파괴하는 방법 그 외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플라즈마 반응 시설 (로)폐가스 세정시설 (하)습식 집진시설 |
18 | 하수도 종말 처리 시설(제1호로부터 전호까지 및 다음호에 내거는 시설에 관련된 오수 또는 폐액을 포함한 하수를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 |
19 |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내거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제1호로부터 제17호까지 내거는 시설에 관련된 오수 혹은 폐액 또는 해당 오수 혹은 폐액을 처리한 것을 포함하는 것에 한하여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리 시설(전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2005년 8월 15일 개정
※1
폐기물 소각로로서, 화상 면적(폐기물의 소각 시설에 2 이상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화상 면적의 합계)이 0.5m2 이상 또는 소각 능력(폐기물의 소각 시설에 2 이상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각 능력의 합계)이 1시간당 50kg 이상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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