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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규제법 시행령 및 진동 규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개정 개요
소음규제법 시행령 및 진동 규제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소온
소음 규제법 시행령 별표 제1에 정하는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 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 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규제 대상외로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마에 | 개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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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및 송풍기(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공기 압축기(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 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및 송풍기(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본 개정으로 환경 대신에 의한 지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진동
진동 규제법 시행령 별표 제1에 정하는 압축기의 요건에 대해서, 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진동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 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규제 대상외로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마에 | 개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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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압축기(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진동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규제 대상외가 되는 압축기의 사양을 정한 「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진동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압축기를 정하는 고시」 및 「저진동형 압축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저진동형 압축기 | 공장 및 사업장에 있어서의 통상의 가동에 있어서, 해당 기기로부터 5m 떨어진 지점에서의 진동이 60dB를 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기기의 압축 방식이 스크루식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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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타이시키 | 메이커가 신청을 실시한 것을 환경부 장관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것 |
저진동형 압축기의 형식 지정
환경성에 의해 지정된 저진동형 압축기는 진동 규제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식 지정 상황에 대해서는, 환경성의 웹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환경성】저진동형 압축기의 형식 지정(외부 사이트)
특정 시설로서 신고가 끝난 저진동형 압축기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환경성에 의한 저진동형 압축기의 형식 지정에 수반해, 요코하마시에서는, 진동 규제법에 근거해 압축기를 신고하고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 시설에 해당하지 않게 된 신고 완료 특정 시설에 관한 보고를 부탁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진동】특정 시설로서 신고 끝난 저진동형 압축기에 관한 보고(외부 사이트)
참고 링크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620-67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