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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서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9일
제도의 목적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지구 온난화 대책 실행 계획에 있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 지속 가능한 대도시를 실현한다고 하는 「Zero Carbon Yokohama」를 목표로 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의 탈탄소화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의 대폭적인 삭감」과 「에너지원의 재생 가능 에너지 주체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 진행 방법의 하나로서 전력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생각됩니다.사용하는 전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 주체로 전환함으로써 전력 사용에 따른 CO2 배출을 제로로 하는 방법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서 제도를 운용해, 시내에 공급되는 전기의 저탄소화와, 보다 많은 시민, 사업자의 분들이 저탄소인 전기를 선택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요
요코하마 시내에 전기의 공급이 있는 소매 전기 사업자에게,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의 제출 및 실시의 상황의 보고를 의무화해, 요코하마시가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으로, 시민, 사업자에게 저탄소 전기의 정보 제공을 실시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
요코하마 시내에 전기의 공급이 있는 소매 전기 사업자(특정 전기 공급 사업자)
※“전기 공급이 있다”는 것은 전기 판매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된 기재 사항
- 특정 전기 공급 사업자 개요
- 저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을 위한 기본방침·추진 체제
- 전원 구성 공개 상황
- 전기 수요자에게 저탄소 전기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치
- 배출계수 및 배출계수 억제계획
- 전기의 공급에 따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 재에너지·미이용 에너지 등을 이용한 전기 조달 실적
- 조정 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에 사용한 국내 인증 배출 삭감량 등
- 그 외의 저탄소 전력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치
공표
소매 전기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서 겸 보고서의 내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Excel 데이터로 요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년도의 공표(← 2023년도 이전의 내용 공표는 이쪽으로부터)
근거 법령 등
조례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PDF:347KB)
※본 제도에 관련된 장만 발췌하고 있습니다.
지침
양식
- 저탄소 전기 공급 촉진 계획서 겸 보고서(세칙 제38호 양식의 6)
- 저탄소 전기 공급 촉진 계획서 겸 보고서 제출서(세칙 제38호 양식의 7)
- 특정 전기 공급 사업자 비해당 신고서(세칙 38호 양식의 8)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양식 일람(←양식의 확인은 이쪽으로부터)
2019년 3월 14일에 소매 전기 사업자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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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탈탄소·GREEN×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계획서 제도 담당
전화:045-671-4224
전화:045-671-4224
팩스:045-663-511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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