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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주택 인정 신청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6일

우량 주택이란

토지를 양도했을 때의 양도익 과세에 대해서는, 조세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는 토지 양도익중과세 제도, 특정 장기 양도 소득 과세 제도 및 법인의 장기 보유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추가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이 중과세·추가 과세 제도로부터 제외 또는 경감 조치를 적용하는 수속의 하나로서, 우량 주택·우량 택지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토지양도익중과제도 및 일반 토지양도익중과제도는 조세특별조치법의 개정에 의해 중과세율의 적용이 2026년 3월 31일까지 운용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량 주택·우량 택지의 인정은 불필요합니다.

장기 양도 소득 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우량 주택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중과세의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량 택지의 인정은 개발 허가 관계 서류가 있으면,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하야미오모테
소유 기간·양도자<원지주> 단기〈5년 이내〉 장기 <5년 초>
개인

단기 토지 양도익
시게과제도
(인정 불필요)

장기 양도 소득
과세 제도
(인정에 의해 경감세율 적용)

법인

단기 토지 양도익

시게과제도

(인정 불필요)

일반 토지 양도익
시게과제도
(인정 불필요)


우량 주택 인정 신청을 받기 위한 요건
  구체 내용
대상 개인의 원지주(토지를 5년 초과 보유하고 있던 자)로부터 토지의 양도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그 토지에 우량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있어서, 원지주가 양도한 토지의 해당 양도익에 대해 중과세의 경감 조치를 받는 경우
토지 보유기간 5년초
신청자 개인의 원지주로부터 직접 토지 등의 양도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해당 토지에 일단의 주택 또는 중고층의 내화 공동 주택의 건설을 실시하는 사람
요건

1 우량 주택 인정 기준(건설성 고시)의 요건

・히코시적 50m2 ~ 200m2
(공동 주택의 경우, 공용 부분의 바닥 면적을 각 호의 전유 면적에 따라 분분한 면적도 포함한다.)

・부엌, 수세 변소, 세면 설비, 욕실, 수납 설비가 있는 것

・별장이 아닌 것

・공동 주택의 경우, 상기 3점의 요건에 해당하는 각 호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전체 바닥 면적의 1/2 이상 있는 것.

・용적률 10% 이상

・쓰보도시 건설비

비내화 건축물-95만엔 이하
내화 건축물-100만엔 이하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 건설업법, 건축사법, 택지건물거래업법에 적법한 것

2 법의 요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설되는 것인 것

 ・일단 주택 25호이상

 ・공동 주택 15호(50 ~ 200m2의 것) 이상 또는 바닥 면적 1,000m2 이상
 ・내화 건축물 또는 준내화 건축물
 ・지상층수가 3이상
 ・오로지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부분(복도 등의 공용 부분을 포함한다.)하지만 3/4 이상

신청 및 첨부서류

신청 및 첨부서류

우량 주택 신축 인정 신청서(워드:39KB)

우량 주택 신축 신고서(워드:38KB)

주택의 바닥 면적 계산서·기입 예(워드:48KB)

시공 연장 바닥 면적 계산서·기입 예(워드:42KB)

단독 주택 일람표·기입 예(워드:38KB)

가옥 내 입입 승낙서(워드:23KB)

건축비 계산서(워드:24KB)

우량 주택 인정 기준(PDF:8KB)

신청 수수료

・신축 주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의 경우→6,200엔
・100m2를 넘어 500m2 이하의 경우→8,600엔
・500m2를 넘어 2,000m2 이하의 경우→13,000엔
・2,000m2를 넘어 10,000m2 이하의 경우→35,000엔
・10,000m2를 넘어 50,000m2 이하의 경우 →43,000엔
・50,000m2를 초과하는 경우→58,000엔

근거 법령 등

・원지주가 개인의 경우
법 제31조의2제2항 제15호 니


우량 주택 인정 신청을 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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