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분야별 메뉴
- 건축·도시계획
- 창구 안내·일반 상담·각종 증명·열람
- 건축·개발에 관한 각종 증명·열람
- 우량 주택 인정 신청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우량 주택 인정 신청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6일
우량 주택이란
토지를 양도했을 때의 양도익 과세에 대해서는, 조세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는 토지 양도익중과세 제도, 특정 장기 양도 소득 과세 제도 및 법인의 장기 보유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추가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이 중과세·추가 과세 제도로부터 제외 또는 경감 조치를 적용하는 수속의 하나로서, 우량 주택·우량 택지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토지양도익중과제도 및 일반 토지양도익중과제도는 조세특별조치법의 개정에 의해 중과세율의 적용이 2026년 3월 31일까지 운용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량 주택·우량 택지의 인정은 불필요합니다.
장기 양도 소득 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우량 주택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중과세의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량 택지의 인정은 개발 허가 관계 서류가 있으면,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소유 기간·양도자<원지주> | 단기〈5년 이내〉 | 장기 <5년 초> |
---|---|---|
개인 | 단기 토지 양도익 |
장기 양도 소득 |
법인 | 단기 토지 양도익 시게과제도(인정 불필요) |
일반 토지 양도익 |
구체 내용 | |
---|---|
대상 | 개인의 원지주(토지를 5년 초과 보유하고 있던 자)로부터 토지의 양도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그 토지에 우량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있어서, 원지주가 양도한 토지의 해당 양도익에 대해 중과세의 경감 조치를 받는 경우 |
토지 보유기간 | 5년초 |
신청자 | 개인의 원지주로부터 직접 토지 등의 양도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해당 토지에 일단의 주택 또는 중고층의 내화 공동 주택의 건설을 실시하는 사람 |
요건 | 1 우량 주택 인정 기준(건설성 고시)의 요건 ・히코시적 50m2 ~ 200m2 ・부엌, 수세 변소, 세면 설비, 욕실, 수납 설비가 있는 것 ・별장이 아닌 것 ・공동 주택의 경우, 상기 3점의 요건에 해당하는 각 호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전체 바닥 면적의 1/2 이상 있는 것. ・용적률 10% 이상 ・쓰보도시 건설비 비내화 건축물-95만엔 이하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 건설업법, 건축사법, 택지건물거래업법에 적법한 것 2 법의 요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설되는 것인 것 ・일단 주택 25호이상 ・공동 주택 15호(50 ~ 200m2의 것) 이상 또는 바닥 면적 1,000m2 이상 |
신청 및 첨부서류 | 신청 및 첨부서류 |
신청 수수료 | ・신축 주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의 경우→6,200엔 |
근거 법령 등 | ・원지주가 개인의 경우 |
우량 주택 인정 신청을 받기 위한 요건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719-18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