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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례·규칙·요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0일

“요코하마시 사아이 도로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 규칙”에 대해서

조례·시행 규칙·요강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해서

2016년 제4회 정례회에 있어서, 의원 제안에 의해 조례 개정안이 상정 및 가결되어, 12월 22일에 공포했습니다.
시행 규칙의 개정에 수반하는 의견 공모 등을 거쳐,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조례 및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된 내용
 개정의 포인트개정마에개정고
교와이보조 제도 이용자만 임의로 협의

건축 확인 신청 등의 때에는 정비 촉진 노선 중 2항 도로에서의 협의의 의무화

스미기리케 장려금아리폐지(기부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도로국의 소관)
매입매입 없음스미기리 있는 각지에서의 후퇴용지 매입 제도 신설

(측구를 도로 후퇴선까지 이전한다) 도로 형상 정비

규정 없음노력 규정
지장물의 설치 및 형상의 변경규정 없음보조 제도를 이용하여 확폭 정비한 경우, 지장물의 설치 금지 및 형상의 변경 금지
정비 촉진 노선 이외의 2항 도로에 대한 확폭 정비

요강을 제정

요강의 폐지 및 조례로 이행(조건 있음)

협의 의무화 개요

건축 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하는 도로 중, 좁은 도로 정비 촉진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축 확인 신청 등을 신청하는 건축주 등은, 건축 확인 신청 등의 30일전까지 「협동 도로의 확폭에 관한 요코하마시와의 협의」(이하 「협합 협의」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전 협의 의무화 대상이 되는 수속

  1.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 2 제1항(동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근거하는 확인의 신청
  2. 도시계획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3. 건축 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4.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7조의 16 제2호에 규정하는 인정의 신청
  5.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4조의 3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6.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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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사아이 도로 담당

전화:045-671-4544

전화:045-671-4544

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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