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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택지 위험도 판정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3일

피해 택지 위험도 판정에 대해서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대규모 지진 또는 폭우 등에 의해, 택지가 대규모이고 광범위하게 재해했을 경우, 요청을 받은 재해 택지 위험도 판정사가 위험도 판정을 실시해, 피해의 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택지의 2차재해를 경감·방지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기에 행해지는 재해 건축물 응급 위험도 판정은, 2차재해를 경감·방지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축물의 조사가 되어, 본 피해 택지 위험도 판정은 그 택지판이 됩니다.
덧붙여 이 조사는 이재 증명을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피해 택지 위험도 판정사에 대해서

재해 택지 위험도 판정사(이하, 「택지 판정사」)는, 재해한 시정촌 또는 도도부현의 요청에 의해, 택지의 2차 재해의 위험도를 판정하는 토목, 건축 등의 기술자입니다.
택지 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실시하는 재해 택지 위험도 판정 강습회를 수료해, 위험도 판정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혹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경험을 가진다고 인정), 등록될 필요가 있습니다.2020년 4월 현재, 전국에서 4만명을 넘는 택지 판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택지 판정사가 판정 활동을 하는 경우, 신분을 밝히기 위해, 인정 등록증을 휴대해, 「재해 택지 위험도 판정사」라고 명시한 완장이나 헬멧을 착용합니다.

판정 활동의 개요

택지 판정사를 포함한 2~3명이 1조가 되어, 조사표 등의 정해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육시할 수 있는 범위의 개소에 대해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판정합니다.
그 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택지에는 들어가지 않고 조사하기도 합니다.

판정 결과 표시

재해 택지 위험도 판정의 결과는, 아래와 같은 3종류의 판정 스티커를 보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 해당 택지의 사용자·거주자 뿐만이 아니라, 택지의 부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에게도 안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판정 스티커에는 판정 결과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2차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명시합니다.또한, 판정 결과에 대한 문의처도 스티커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 택지(빨간색) 이 택지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요주의 택지(노란색) 이 택지에 들어가는 경우는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조사 완료 택지(청색) 이 택지의 피해 정도는 작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URL

1995년 1월의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의 택지 재해를 교훈으로 재해 택지 위험도 판정 활동을 보다 원활하고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도도부현, 정령 지정 도시 등을 회원으로서 1997년 5월에 창설된 협의회입니다.협의회에서는, 대규모 재해시에 택지의 위험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판정 방법의 개선이나 회원 상호의 지원에 관한 조정, 판정에 있어서의 실시 체제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단법인 지반 품질 판정사회와 재해에 강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해, 시내의 재해시에 있어서의 토지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한 택지의 복구 지원에 관한 상담 대응을 제휴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방재과

전화:045-67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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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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