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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아파트 내진 진단 지원 사업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제도 창설의 경위 및 목적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분양 맨션(특히 필로테이 형식의 것)에도 큰 피해가 발생해, 그 후의 재건축, 개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도 맨션은 거주 형태로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1981년의 건축 기준법 개정에 의한 신내진 설계 이전의 기준으로 건설된 것은, 충분한 내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해 나가는데, 맨션의 내진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조사·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부터 예비 진단(간이 진단)을, 1999년 4월부터 본진단(정밀진단)의 보조제도를 창설했습니다.

피로티 형식

필로티 형식도와 같이 기둥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이 없는 층 건물을 필로티 형식이라고 합니다.피로티 형식의 대부분은 이 부분을 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로 이용합니다.


대상 건축물(다음 조건 모두를 채우는 것으로 합니다.)

건물
구분소 유법이 적용되는 분양 맨션으로,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년 4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스미토수의 절반 이상으로 구분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맨션
  •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3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0m2 이상의 맨션

※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점포 등 공동주택 이외의 용도의 경우 대상외
※ 본 진단의 경우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지방주택공급공사, 독립행정법인 등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건축시기
1981년 5월 말일 이전에 건축 확인을 얻어 착공한 것

※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내용이 다릅니다.

【내진 진단이 의무화되는 맨션】
2013년 11월 25일에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내진 개수 촉진법」이라고 한다.)이 개정되어, 일부 건축물의 내진 진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의무화 대상 아파트관리조합 여러분에게

  1. 요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진 진단을 완료해, 내진 진단 결과를 시장에 보고)
    내진 개수 촉진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내거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이 병설된 맨션으로, 또한, 대규모 것을 말하며, 이하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맨션.
    ■ 표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용도 및 규모 요건(요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PDF:68KB)의 “대상 용도”란에 기재한 용도의 시설이 병설되어 있는 맨션
    ■ 상기 용도의 부분이 표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용도 및 규모 요건(요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PDF:68KB)의 「규모 요건」란에 기재한 층수 이상의 층에 존재하고, 그 규모가 동란에 기재한 면적 이상인 맨션
  2. 요안전 확인계획 기재 건축물
    (2016년 12월 31일까지 내진 진단을 완료해, 내진 진단 결과를 시장에 보고)
    내진 개수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내거는, 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할 도로로서 시가 지정한 도로 연선의 맨션으로, 일정한 높이 이상의 것을 말하며, 이하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맨션.
    ■ 표 “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할 도로 중, 특히 중요한 도로(요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PDF:57KB)에 나타내는 도로에 부지가 접하는 맨션
    ■ 그림 「일정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PDF:22KB)에 나타내는 높이의 요건에 해당하는 맨션

※ 맨션이 상기 1 또는 2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진 개수 촉진법에 있어서의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인 것의 확인서」(엑셀:24KB)「사전 상담서」(워드:35KB)를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에 제출해 주셔, 사전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내용

【본 진단(정밀 진단)】 -관리조합 실시 -
대상 맨션

□과거에 예비 진단을 받고 「내진 진단의 필요성 있다」라고 진단된 맨션(※1)
□내진 판정 기관 등에 의해 내진 진단의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맨션(※2, 3)
【주석】
※1 예비 진단은 2015년도로 사업 종료되었습니다.2015년도까지 예비진단을 진찰하지 않은 맨션의 관리조합은 예비진단을 진찰하지 않고 내진 진단 보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대신의 등록을 받은 강습회를 수강해, 내진 진단 자격을 얻은 건축사가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요건 등에 대해서는 시에 문의해 주세요.
※3 「내진 판정 기관 등」이란, 기존 건축물 내진 진단·개수 등 추진 전국 네트워크 위원회에 참가해 「내진 판정 위원회 설치 등록 요강」에 근거해 등록된 내진 판정 기관 또는 시장이 그것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진단 내용맨션 관리조합이 건축사 사무소(※4)에 위탁해 실시하는 「정밀한 진단(※5)」을 실시해, 「내진 판정 기관 등(※6)에 의해 내진 진단의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2013년 11월 25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주석】
※4 내진 개수 촉진법 시행 규칙 제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본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정밀한 진단」이란, 내진 개수 촉진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본 방침에 근거해 실시하는 내진 진단을 말합니다.
※6 「내진 판정 기관 등」이란 「기존 건축물 내진 진단·개수 추진 전국 네트워크 위원회」(외부 사이트)(외부 홈페이지)에 참가해 「내진 판정 위원회 설치 등록 요강」에 근거해 등록된 내진 판정 기관 또는 시장이 그것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보조 내용

맨션 관리조합이 건축사 사무소에 위탁해 실시하는 본 진단 비용(※7)의 일부를 시가 보조합니다.보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내진 진단이 의무화되는 맨션】이외의 맨션
본 진단 비용(단, 별표 1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의 2/3(천엔 미만 절절 버려)
2.【내진 진단이 의무화되는 맨션】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진단 비용(단, 별표 1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의 5/6(천엔 미만 절단)
※ 맨션의 내진 진단이 의무화되는 「요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 보조율이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벳모테 1
연면적:A(m2)
※건축기준법상의 취급으로의 동마다 산출
주택의 내진 진단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한도액(엔)
A≦1,0003,670×A
1,000<A≦2,0003,670,000+1,570×(A-1,000)
2,000<A5,240,000+1,050×(A-2,000)

【주석】
※7 「본 진단 비용」에, 「내진 판정 기관 등에 의한 내진 진단의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7 「본 진단 비용」에, 본 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도면 복원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7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가 내진 진단 및 내진 개수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2015년 국토 교통성 고시 제670호)에 규정된 표준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비 한도액에 157만엔을 한도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등2024년도 신청은 2024년 10월 2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적서의 징수 및 관리조합의 총회의 결의등 전에, 반드시 건축 방재과에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단, 사전 상담은 보조금의 교부를 확약하는 것은 아닙니다.접수는, 사전 상담의 차례가 아니고, 필요서류 일식이 갖추어진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신청 수속※2024년도 신청은 2024년 10월 2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본 진단(정밀 진단)】
본 진단의 보조금 신청의 방법
본 진단 비용에 관련된 보조금의 신청은, 다음의 필요서류(각 1부)를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에 제출해 주세요.                 신청자의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허증, 보험증의 사본 등을 준비해 주세요.(내용 확인 후 파기합니다.)
【신청시의 필요서류】

보조금 교부 신청서(워드:33KB)

● 첨부서류(「전체설계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부터 12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본 진단의 견적서의 사본 또는 입찰 자료 일식(3자 이상)
    ※ 2021년 4월 1일 이후에 보조금 교부 신청(전체 설계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가 100만엔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될 때는,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시내에 본사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2. 안내도·위치도(A4 또는 A3)
  3. 보조 대상을 표시한 도면(A4 또는 A3)(본 진단을 실시하는 건축물을 붉게 둘러싼 것)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등의 도면 일식(A4 또는 A3)
  5. 구제의 근거가 되는 서류
  6. 현황 사진(촬영 위치를 도시하는 것)
  7. 본 진단의 실시에 관한 합의가 얻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조합 등의 총회의 의안서 및 의사록 사본)
  8. 관리 규약의 사본
  9. 거주 상황 일람표(각 주택의 구분 소유자의 거주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임의 서식)
  10. 당해 건축물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의 등기사 증명서(전부 사항 증명·1호분만으로 가능))
  11. 내진 개수 촉진법에 있어서의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인 것의 확인서(맨션이 요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 또는 요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첨부)
  12. 본 진단을 실시하는 건축사가 내진 개수 촉진법 시행 규칙 제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아는 서류
  13.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PDF:78KB)를 이용해 주세요.

【복수 연도에 걸쳐 본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복수년도에 걸쳐 본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체 설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전체 설계 승인 통지서」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설계 승인 신청서(워드:33KB)

●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상기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PDF:78KB)를 이용해 주세요.

  • 보조금의 신청은 진단업자와의 계약 전에 가 주세요.
  • 총회의 의결 전, 또, 견적 징수 전에 반드시 건축 방재과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신청처

【본 진단(정밀 진단)】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주소(우) 231-0005 나카구 혼초 6-50-10 25층
■전화 045-671-2943
■FAX 045-663-3255
■접수시간 평일 8시45분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7시15분까지

팜플렛

제도 요강 등

기타

이상, 2023년 4월 1일 시점의 내용이며, 국가의 제도 개정 등에 의해 보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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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방재과

전화:045-671-2943

전화:045-671-2943

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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