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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근거한 인정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인정 제도의 개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용적률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소비 성능 향상 계획에 걸리는 바닥 면적 중, 통상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토 교통 대신이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계획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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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건축물에너지 절약법 제30조 |
인정 기준 | 유도기준(에너지소비성능 기준보다 뛰어난 기준) |
인정 대상 | 건축물 전체, 복합 건축물의 주택 부분 전체, 복합 건축물의 비주택 부분 전체의 어느 하나 |
인정시기 | 신축, 증개축 등의 착공 전 |
신청자 | 건축주 등 |
구체적인 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다른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관련 정보
국토교통성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최신 정보, 개요, 관계 법령,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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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357-78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