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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근거한 인정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인정 제도의 개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용적률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소비 성능 향상 계획에 걸리는 바닥 면적 중, 통상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토 교통 대신이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제도 개요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계획 인정
근거 법령건축물에너지 절약법 제30조
인정 기준유도기준(에너지소비성능 기준보다 뛰어난 기준)

인정 대상
범위

건축물 전체, 복합 건축물의 주택 부분 전체, 복합 건축물의 비주택 부분 전체의 어느 하나
※용적률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전체에서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시기신축, 증개축 등의 착공 전
신청자건축주 등

구체적인 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다른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관련 정보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기획과

전화:045-671-4526

전화:045-671-4526

팩스:045-550-356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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