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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의 규제 조치·대상 건축물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규제 조치의 개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개축)을 실시할 때에,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기준(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적합 의무는 건축 기준 관계 규정이며, 에너지 절약 기준에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 기준법의 확인제증의 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2025년 4월 1일의 개정법 시행에 의해, 시행일 이후에 착공되는 원칙 모든 주택·비주택 건축물이 에너지 절약 적합 의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종전의 신고 의무는 폐지되어 신고 의무에 관한 변경 신고등의 제출도 불필요해졌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규제 조치의 대상(법 제10조)
증축·개축의 경우, 해당 증축·개축을 하는 부분이 적합 의무의 대상이 되어, 기존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법 제10조 및 제20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 조치의 대상외가 되어, 에너지 절약 기준에의 적합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높은 개방성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 바닥 면적이 10m2 이하의 건축물
- 거실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공기 조화 설비를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
- 높은 개방성을 가지는 것으로 공기 조화 설비를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
- 역사적 건조물, 문화재 등
- 응급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가설 흥행장 등
또한 적용 제외의 판정은 동 단위로 실시합니다.
적용 제외가 되는 건축물의 자세한 것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대해서(기술적 조언)」(외부 사이트)(2017년 3월 15일 국주건 환 제215호, 국주 손가락 제4190호)를 참조해 주십시오.
적합성 판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법 제11조)
이하의 경우는, 확인 신청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적합성 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내거는 건축물(히라야 카츠 200m2 이하)으로, 건축사의 설계에 관련된 것
- 사양 기준 또는 유도 사양 기준(후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을 확인한 경우(*1)(*2)
- 설계 주택 성능 평가서의 교부,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 장기 사용 구조 등의 확인을 받았을 경우(*1)
단,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적합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의해 주세요.
(*1)건축 확인의 심사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을 확인합니다.
(*2)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외피 성능과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양쪽 모두를 사양 기준으로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에너지 절약 기준(기준성령 제1조)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의 기준성령에서는, 비주택 부분·주택 부분에 대해서 각각 에너지 절약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주택 부분】이, 로 중 하나를 채우다
- [이]표준입력법에 따라 설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기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 [로]모델 건물법에 따라 설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기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주택 부분】이, 로 양쪽 모두를 채운다
- [이]외피 성능 :(1) 또는 (2)
(1)각 주택에 있어서, 외피 평균 열관류율이 기준치 0.87 이하, 또한 냉방기의 평균 일사열 취득률이 기준치 2.8 이하
(2)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기준(사양 기준·유도 사양 기준)을 충족한다. - [로]1차 에너지 소비량:(1) 또는 (2)
(1)설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기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넘지 않는다.
(2)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기준(사양 기준·유도 사양 기준)을 충족한다.
【복합 건축물】이, 로 중 하나를 채우다
- [이]비주택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각각 적합하다.
- [로]주택 부분이 외피 성능으로 적합하고 복합 건축물의 설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복합 건축물의 기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참고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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