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수명화 추진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6일

공공 건축물의 장수명화 대책 사업

「장수명화 대책 사업」이란

 요코하마시는, 장래를 전망한, 공공 건축물의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보전이나 갱신 등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으로서, 2022년 12월에 「요코하마시 공공 시설 등 종합 관리 계획」을 책정했습니다.이 계획에 따라 시설의 안전 확보나 장수명화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 장수명화 대책 사업은, 이 계획에 근거해, 영선 담당이 없는 구국의 소관하는 시민 이용 시설·청사 등을 「장수명화 대상 시설」으로 해, 건축물이나 건축 설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전을 실시해, 시설의 장수명화 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태 감시 보전에 의한 보전 실시

 장수명화 대책 사업에서는, 공공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책을 실시하는 「예방 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상태 감시 보전」과 「시간 계획 보전」의 사고방식을 나타냅니다.
 우선 「시간 계획 보전」입니다만, 메이커등의 추천 주기에 근거해, 예방 보전을 실시하는 수법입니다.이 경우, 그다지 열화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권장 주기에 맞추어 수선을 실시하게 되어 효율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태 감시 보전」이란, 유자격자 등 전문가에 의한 열화 조사나 법정 점검, 시설 관리자에 의한 일상 점검 등 다양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선의 실시 시기를 결정하는 예방 보전 수법의 하나입니다.점검을 충실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길게 사용하는 것으로, 필요한 수선 횟수를 적게 해, 보전에 걸리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억제를 도모합니다.

상태 감시 보전과 시간 계획 보전

각 부재 열화 상황이나 열화의 영향 등을 고려한 보전 실시

 장수명화 대책 사업에서는, 옥상 방수나 외벽, 설비 등의 부재가 고장났을 경우, 그 고장이 시설의 안전성이나 운영 등에 미치는 영향은, 부재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른 것을 근거로, 우선 순위 지정을 실시한 후에 보전을 실시합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편 정비 등의 예정이 있는 경우는, 그 예정도 근거로 보전의 실시 시기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열화 조사에 근거해, 「1법령 준수에 관련되는 것」 「2 시민의 안전에 관련되는 것」 「3 시설의 수명을 크게 해치는 것」 「4 시설의 운영에 큰 영향이 있는 것」 등, 부위마다의 열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각 부재의 열화 상황(열화도)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우선 순위를 붙인 후에 계획적인 보전을 실시합니다.
 부위의 성격에 있어서, 「1법령 준수에 관련되는 것」이란, 열화에 의해 고장났을 경우, 그대로 방치해 두면 법령 위반이 되는 것으로, 법령으로 안전한 관리가 정해진 자동 화재 통지기 등의 방재 설비의 갱신 등이 해당합니다.
 「2 시민의 안전에 관련되는 것」이란, 부재의 열화에 의해 사고등이 발생해, 시민의 안전에 관련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외벽 타일의 낙하, 승강 설비(엘리베이터)의 고장 등이 해당합니다.
 「3 시설의 수명을 크게 해치는 것」이란, 열화에 의해 시설의 수명에 영향이 있는 부재, 예를 들면, 옥상의 방수층으로부터 누수해, 그 누수가 원인으로, 철근이 녹슬고, 콘크리트에 금이 가는 등, 시설의 수명의 단명화에 연결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4 시설의 운영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이란, 시설의 운영에 영향이 있는 조명 설비나 공조 설비의 갱신 등이 해당합니다.

토픽

PPA 사업 등으로 태양광 패널을 옥상 설치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옥상의 방수면상부에 설치하는 패널 기초에 대해서는, 장래의 방수 개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패널 기초의 생각을 정리해, 2025년 1월에 장수명화 대상 시설의 관계 부서에 대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수층에 영향이 적은 태양광 패널 기초부재 채용

  1. 태양광 패널 등을 옥상면에 첫회 설치하는 경우는, 비누출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방수층에 최대한 손을 추가하지 않는 설치 방법으로 해 주세요.설치에 있어서, 기존 방수층의 절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패치 보수도 아울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태양광 패널 설치 기간 중에 비누설의 발생 등에 의해, 옥상 방수 개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기존 방수층 및 신설 방수층을 파손시키지 않고, 태양광 패널의 철거 및 재설치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태양광 패널의 기초 부재를 포함해 일체적으로 방수 개수 공사를 실시한 경우는, 해당 기초 부재 철거에 의한 방수층의 파손 방지를 위해, PPA 사업 종료시에 원칙적으로 기초 부재를 시설에 잔치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사전 조정을 실시해 주세요.
  4. 태양광 패널의 옥상면에의 설치에 있어서는, 기초 부재의 일부를 잔치한 채 방수 개수가 가능한 건식 기초를 채용하는 등, 방수층에의 영향이 적은 제품을 채용하는 것과 동시에, 방수 시공업자 등에 의한 적절한 기초 설치 등이 행해지도록 해 주세요.(참고: 참고 자료)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공공건축부 보전 추진과

전화:045-671-2961

전화:045-671-2961

팩스:045-664-524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851-702-162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