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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25년 4월 1일~)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4일

소식(개정의 이력)

・2025년 3월 14일에 개정된 안내를 공개했습니다.시행일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새롭게 책정 또는 개정된 기준·취급 등은, <기준·취급 개정 이력>으로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25년 3월 개정판(시행은 2025년 4월))

■ 전편 일괄(PDF:14,994KB)
■ 오모테지 처음에
■ 목차
■ 제1장 수속의 흐름 및 제출 도서
■ 제2장 조례의 적용 대상(개발 사업 및 토석의 퇴적 사업)
■ 제3장 개발 사업 및 토석 퇴적 사업의 수속
■ 제4장 개발사업 정비기준
■ 제5장 자료
■ 뒷모테 종이(개정 이력)

비고

개정 전의 조례의 안내 등에 대해서는, 「구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는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개정 전의 조례의 안내는 이쪽 하마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24년 4월 개정판)」【전편】(PDF:5,056KB)
특정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방면의 담당 또는 건축국 정보상담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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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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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전화 번호

택지 심사과(시청사 25F)

671-4515(녹색, 아오바, 쓰즈키)
671-4516(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
671-4517(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
671-4518(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조정 구역과(시청사 25F)671-4521(지도 담당)
671-4523(사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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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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