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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2.8.8)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2012년 8월 8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동의 기준(유수 연못 등), 택지 조성 등 기술 기준(배수 시설의 구조) 및 요코하마시 택지 조성 등 규제법 시행 세칙(배수 시설의 구조)에 대해서, 일부 개정 및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근거해,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2년 1월 12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개정의 개요(PDF:65KB)

신구 대조

  1. 개발 허가의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 신구 대조(PDF:348KB)
  2.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동의 기준(유미이케 등) 신구 대조(PDF:248KB)
  3. 택지 조성 기술 기준(배수 시설의 구조) 신구 대조(PDF:210KB)
  4. 요코하마시 택지 조성 등 규제법 시행 세칙(배수 시설의 구조)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3일 요코하마시 규칙 72호를 봐 주세요.

개정 후의 기준

  1. 개발 허가의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PDF:632KB)
  2.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동의 기준(유미이케 등)(PDF:559KB)
  3. 택지 조성 기술 기준(배수 시설의 구조)(PDF:301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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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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