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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8.4.1)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2018년 4월 1일
(1)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의 허가의 기준」, 「개발 행위의 정의의 해석 기준」,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공지에 관한 기준」, 「경관 계획에 정해진 제한에 관한 기준」 및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2) 「택지 조성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의 양식」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택지 조성 등 규제법 시행 세칙의 양식 개정에 수반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3)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의 설명에 관한 기준」, 「개발 사업 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기준」, 「동의의 기준」 및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을 근거로, 관계 법령의 개정에의 대응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근거해,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116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기준 신구 대조(PDF:704KB)/개정 후의 기준(PDF:958KB)

(2) 「택지 조성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각 신청서의 양식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70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양식 신구 대조(PDF:205KB)/개정 후의 양식(PDF:312KB)

(3)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90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기준 신구 대조(PDF:477KB)/개정 후의 기준(PDF:393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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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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