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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개발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1.6.1)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7일

2021년 6월 1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법 제34조에 관한 입지의 허가의 기준」에 대해서, 기준 책정 취지를 근거로, 기준의 명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근거해, 2021년 3월 22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의 개요(PDF:126KB)
(2) 신구 대조표(PDF:209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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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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