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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3.4.1 시행)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31일

2023년 3월 31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기술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공지에 관한 기준」 및 입지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에 대해서, 2023년 4월 1일에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아울러,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이 개정되어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이하, 「성토 규제법」이라고 합니다.)이 2023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의 기준 등」,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등」 및 「택지 조성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택지 조성 등 규제법에 근거하는 택지 조성 허가 기준」에 대해서, 성토 규제법의 시행 후에도, 법에 규정된 경과 조치 기간에 있어서는, 개정 전의 택조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는 개정을 합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근거해, 2023년 1월 16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

 개정의 개요(PDF:427KB) 
 신구 대조표(PDF:538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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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전화:045-671-294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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