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 기준법의 도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일

목차

  1.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 조사 방법
  2. 건축기준법상의 도로 등(법 제42조 관계)
  3. 건축 기준법에 근거하는 도로에 관한 상담
  4. 부지와 도로의 관계(법 제43조 관계)
  5. 도로 폐지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의 종별은, 「지정 도로도」로 확인해 주세요.덧붙여 실수가 생겼을 경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화로의 문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으로 지정 도로도를 열람·인쇄하는 경우

행정 지도 제공 시스템(i-마피)(외부 사이트)

i-마피의 지정 도로 그림 이미지

i-마피의 지정 도로 그림 이미지의 화상

※도로 부분을 클릭하면, 화면 좌측의 「정보 표시」란의 「건축 기준법 도로 종별(지정 도로도)」에 도로 정보가 표시됩니다.덧붙여 1항 2호 도로 중 개발에 의한 도로의 경우는 개발 허가 번호가, 1항 5호 도로(위치 지정 도로)의 경우는 지정 번호와 지정 연월일도 표시됩니다.

  • 단말(i 마피)로 지정 도로도를 열람·인쇄하는 경우

  건축국 정보 상담과(시청사 2층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


※「지정 도로도」는, 공도 이관 등 상황의 변화에 의해, 이미 판정되고 있는 도로 종별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지금까지 도로판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 도로도에 게재하고 있는 도로 등의 정의와 조사 방법은 이하와 같다.

※등기상은 공중용 도로나 공도라도 건축 기준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법 제42조의 「폭원」이란, 일반 교통의 용도로 제공되는 부분(통칭 「현황 폭원」.도중의 ※부분)을 말하며, 측홈은 「폭원」에 포함합니다만, 호시키나 옹벽은 「폭원」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현황 폭원의 설명도

도로 등의 정의와 조사 방법
도로 등의 명칭정의와 조사 방법
1항 1호 도로일반 국도, 현도 및 시도 등의 이른바 공도로 폭원 4m 이상의 것
※공도라도 폭원이 4m 미만인 경우는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법에 근거한 「인정 노선도」 「도로 대장 구역 선도」는 도로국 도로 조사과 또는 각 구 토목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상의 행정 지도 제공 시스템 「요코하마노미치(외부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항 2호 도로도시계획법, 토지구획 정리법 등에 의한 폭원 4m 이상의 도로
  •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개발행위에 의해 축조된 도로

위치 등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국 정보 상담과(시청사 2층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개발 등록부」에서 확인해 주세요.

  •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계획도로

위치는 건축국 도시계획과(시청사 25층)에서 확인해 주세요.

  • 토지구획 정리법에 의한 도로

환지도로 구획 정리에 의해 축조된 도로인지 확인해 주세요.도로의 범위는 지적 측량도, 토지 등기부 등본등으로 확인해 주세요.환지도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의 요코하마시 환지도 열람 시스템 “쿠카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항 3호 도로기준시에 존재하는 폭 4m 이상의 길
※‘기준시’는 법이 시행된 1950년 11월 23일이다.
※공도의 경우도 사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는 측량도 등은 없습니다.
1항 4호 도로2년 이내에 사업 집행 예정인 것으로 지정된 폭원 4m 이상의 도로
지정 도면은 건축국 건축 기획과(시청사 25층)에서 확인해 주세요.
1항 5호 도로토지 소유자 등이 축조하는 길로, 그 위치의 지정을 받은 폭원 4m 이상의 도로
위치 지정 도면은 i 마피 또는 건축국 정보 상담과(시청사 2층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1항 도로지금까지의 건축 확인 신청의 자료 등을 근거로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와 취급하고 있는 폭원 4m 이상의 도로
2항 도로

기준시에 건축물이 늘어선 폭 4m 미만 도
※길의 중심선에서 2m의 선을 도로의 경계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폭원은 4m로 취급됩니다.
※2항 도로에 면하고 있는 부지는 길의 중심선으로부터 2m의 범위에 있는 문문 등을 후퇴할 필요가 있습니다.

2항 도로 범위의 설명도


법 제43조제2항의 인정·허가를 필요로 하는 도로상공지건축 기준법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의 인정 신청 또는 제2호의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시청사 25층)에 상담해 주세요.

(1) 도로 조사 방법
도로의 종류(건축 기준법상의 도로 종별, 공도나 사도인가의 판별)의 조사 방법, 도로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은, i마피(외부 사이트), 요코하마노미치(외부 사이트), 도로 Q&A를 봐 주세요.

(2) 도로 상담 방법
상기 (1)의 도로 Q&A등에서 조사한 결과, 「건축 지도과에 상담해 주세요」등에 이르렀을 경우(마피로 도로종별의 색칠이 없고, 막다른 어디까지가 도로인지 모른다…등)에는, 다음 도로 상담 자료를 적절히 준비한 후, 내청 또는 인터넷으로 상담해 주십시오.

【도로 상담 자료】
안내도, 현황 측량도, 시도 인정 노선도※도로 대장평면도※, 구역선도※, 도수로 등 경계 명시도, 복원도, 위치 지정도※개발등록부※, 건축 계획 개요서※, 공도, 토지등기부 등본, 지적 측량도, 현장 사진 등

  • 상기의 도로 상담 자료중에서※붙어 있는 자료는, 시청사 2층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에서 열람·취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덧붙여 건축 지도과에서는 이른바 「공도」 「사도」의 판별은 할 수 없습니다.공도·사도의 판별은 요코하마노미치(외부 사이트), 혼이치 도로국로정과나 도로 조사과, 각 토목사무소, 법무국의 공도·토지 등기부 등본등에서 조사해 주세요

① 내청에서의 상담

  • 장소:시청사 25층 건축 지도과
  • 접수시간:8시 45분~16시 30분(※12~13시는 낮 휴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도로 상담표(Word(워드:17KB))(PDF(PDF:60KB))에 상기의 필요한 도로 상담 자료를 더하고, 지참해 주세요.

② 인터넷 상담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 상담 인터넷 접수 폼(외부 사이트)

  • 건축물 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법 제43조제1항)
  •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법 제42조에 규정하는 도로입니다.
  • 전용 통로(골목상 부분)로 도로에 접하는 부지나, 공동 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 등의 부지의 경우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에서 접도 조건이 부가되고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 건축물의 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나, 건축물의 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그 부분의 폭원이 2m 미만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 교통상, 안전상, 방화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허가된 경우에 한해,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이것이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허가입니다.자세한 것은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시청사 25층)에 상담해 주세요.

도로의 폐지란
건축 기준법에 근거하는 도로는, 법 제45조에 의해, 도로의 변경 또는 폐지에 의해 그 도로에 접하는 부지가 법 제43조 제1항의 접도 의무에 저촉하게 되는 경우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조례의 규정에 저촉하게 되는 경우는, 변경 또는 폐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폐지의 수속
1.도로 폐지(변경) 사전 심사원(제출처:건축국 건축지도과 시청사 25층)

  • 도로가 폐지 또는 변경됨으로써, 주변의 건축물이 법 제43조의 접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사전에 심사해, 변경 또는 폐지할 때의 조건 등을 회답하기 위해, 폐지 또는 변경의 신청에 앞서 「도로 폐지(변경) 사전 심사원」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덧붙여 심사 완료의 교부(결재일)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로 폐지(변경) 신청(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사전 심사원은 무효가 되어, 재차 사전 심사원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건축국 건축 지도과(시청사 25층)

※개발 행위나 지정 도로 신설에 수반하는 기존의 지정 도로의 폐지·변경의 사전 상담의 창구는, 택지 심사부가 됩니다.

2.도로 폐지(변경) 신청(본 신청)

  • 건축 기준법에 의한 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56조의 4(도로의 변경 또는 폐지)에 근거해, 시장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출처 건축국 건축 지도과(시청사 25층)
    ※1항 5호 도로(위치 지정 도로)의 폐지(변경)의 경우는, 30,000엔의 수수료가 걸립니다.
    (단, 피난 통로의 폐지(변경)의 신청은 수수료가 걸리지 않습니다) 덧붙여 1항 2호 도로, 1항 3호 도로, 2항 도로의 폐지(변경)의 경우는, 수수료가 걸리지 않습니다.

플로우의 상세나, 첨부 도서 등은, 「시조례 56조의 4의 규정에 근거하는 도로의 폐지(변경) 사무 수속 플로우와 필요서류(PDF:203KB)」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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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지도과

전화:045-671-4531

전화:045-671-4531

팩스:045-681-243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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