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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에 근거하는 가설 흥행장 등의 허가 기준의 책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7일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번호 | 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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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안건명 | 2027년 국제 원예 박람회에 있어서의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가설 흥행장 등의 허가 기준의 책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 |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2027년 국제 원예 박람회에 있어서의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가설 흥행장 등의 허가 기준 | |||
근거법령·예규 조항 | 건축기준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 | |||
안노코시일 | 2024년 4월 8일 | |||
의견·정보 접수 개시일 | 2024년 4월 8일 | |||
의견·정보 접수 마감일 | 2024년 5월 7일 | |||
의견 제출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 | |||
의견 공모 요령(제출처 포함), 규칙 등의 안 | ||||
관련 자료, 기타 | ||||
자료의 입수방법 |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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