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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특정 시설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6일
건축물 특정 시설이란, 배리어 프리법 시행령 제6조에 내거는 시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주로 고령자, 신체 장애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물 특정 시설마다의 색조에 대해서
A3 축소판의 배치도·평면도에 있어서의 건축물 특정 시설의 색 구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 계획에 있어서 각각의 건축물 특정 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건축물 특정 시설마다 다른 색으로 해 주세요.(색깔의 지정은 없습니다.)
배리어 프리법 시행령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 특정 시설】
제6조 법 제2조 제18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이치나리구치
2 복도 그 외 이것에 유사한 것(이하 「복도 등」이라고 한다.)
3계단(그 춤을 추는 곳을 포함한다.이하 동일하다.)
사경로 (그 춤장을 포함한다.이하 동일하다.)
고엘리베이터 기타 승강기
롯반소
시치호텔 또는 료칸 객실
하치부지내의 통로
구 주차장
주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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