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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등 일시 보관 보육 보조 사업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29일
사업 개요
항상 장시간의 보관 보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원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용사나 리프레시 등의 일시적인 보관을 실시하는 유치원·인정 어린이원에 대해서, 보조를 실시합니다(아이·육아 지원법에 근거하는 일시 보관 사업(유치원형 I)으로서 실시)
【설명 자료】사립 유치원 등 일시 보관 보육 보조 사업에 대해서(PDF:457KB)
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등 일시 보관 보육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PDF:394KB)
신고서류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때는, 요코하마시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시 보관 사업 개시 신고서(엑셀:14KB)
주된 직원(시설 장등)의 이력서(워드:16KB)
제출처:[email protected](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유아 교육 급부 담당)
보조금 교부 스케줄
기히토 | ||
---|---|---|
4월 | 보육 개시 | (소원) |
6월 | 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양식 송부 | (시) |
7월 | 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제출 마감 | (서울시) |
9월 | 보조금 교부 결정 | (시) |
이듬해 4월 | 실적 보고서 제출 | (서울시) |
5월 | 액 확정 통지의 교부·보조금 청구서의 제출·보조금의 지불 | (소노♂시) |
※보조의 단가가 연간 연장 이용 인원수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실적에 근거하는 확정 지불로 합니다.
문의처
【제도 취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운영과
전화:671-208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서류 제출이나 청구 수속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671-023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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