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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법인·시설·지역형 보육 사업의 지도 감사의 개요에 대해서(보육소 그 외 아동 복지 시설 등에 관련된 것)

어린이 청소년국 감사과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1일

처음에

요코하마시에서는, 사회 복지 법인·시설·지역형 보육 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를 목적으로, 관계 법령·통지 등에 근거해 지도 감사를 실시해,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조언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감사는 주로 시설의 최저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개선지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1.지도 감사의 종류

어린이 청소년국 감사과에서는, 주로 보육소 그 외 아동 복지 시설 및 지역형 보육 사업에 대한 「시설 지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요코하마시가 소관하는 사회 복지 법인에서 「아동 복지에 관련하는 사업만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인 지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반 지도 감사
일반 지도 감사는, 관계 법령·통지나 시의 요강, 지도 감사 실시 방침 등에 근거해, 매년 1회, 원칙으로서 실지에 의해 실시합니다.                    (지도 감사의 실시 방침등은, 「2.지도 감사의 방법 등」을 참조해 주세요.)
보육소 그 외 아동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회의 지도 감사 결과등으로부터, 실지 감사를 2년에 1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실지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 있어서도, 해당 시설의 운영 등에 관련된 필요사정에 대해서, 서면에 의해 보고를 받습니다.덧붙여 상기의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실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통보 등에 의해 시설 등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실지 감사를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 복지 법인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회의 지도 감사 결과등으로부터,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특별 지도 감사
아동 복지 시설, 지역형 보육 사업 및 사회 복지 법인의 어느 것에 있어서도, 「법인・시설의 운영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혹은 「법인・시설의 운영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등이라고 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특별 지도 감사를 수시 실시합니다.

2.지도 감사의 방법 등

일반 지도 감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필요에 의해 시설의 소관과와 공동으로, 복수의 직원에 의한 감사반을 편성해 실시하고 있습니다.시설(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기일 기타 필요사정을 통지함과 동시에 사전에 관계서류 제출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복지 시설·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감사는, 아동 복지법, 인정 어린이 원법, 사회 복지법 및 다음의 요강·통지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지도 감사 실시 요강 등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소관 아동 복지 시설 등 지도 감사 실시 요강(PDF:227KB)(PDF 형식)
아동 복지 시설 및 지역형 보육 사업의 지도 감사를 실시할 때, 지도 감사의 실시 순서나 대상 시설등을 정한 것입니다.
■“사회 복지 법인 지도 감사 실시 요강의 제정에 대해서”(2017년 4월 27일부 고용아발 0427 제7호·사원발 0427 제1호·노발 0427 제1호 후생 노동성 고용 균등·아동 가정 국장, 사회·원호 국장 및 노건 국장 연명 통지) 별첨 “사회 복지 법인 지도 감사 실시 요강”
사회 복지 법인의 지도 감사는 상기 요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습니다.「사회 복지 법인 지도 감사 실시 요강」등은,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법인 지도 감사|후생노동성(mhlw.go.jp)(외부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2)지도 감사 실시 방침
지도 감사를 중점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 연도에 있어서의 중점 사항등을 내거는 지도 감사 실시 방침을 시설 종별마다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사 실시 방침
■2025년도 지도 감사 실시 방침
(PDF:249KB) 보육소·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지역형 보육 사업·사회 복지 법인 실시 방침(PDF:249KB)(PDF 형식)
유아원, 모자 생활 지원 시설, 아동 양호 시설, 아동 심리 치료 시설, 아동 자립 지원 시설, 아동 가정 지원 센터 실시 방침(PDF 형식)
장애아 시설(장애아 입소 시설, 아동 발달 지원 센터) 실시 방침(PDF 형식)

(3)지도 감사 기준
지도 감사의 실시에 있어서, 각 연도에 있어서의 주된 기준을, 시설 종별 및 분야마다 정리한 것입니다.아동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 통지 및 혼이치 조례나 요강 등에 근거해 실시하는 지도 감사의 주된 범위 및 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도 감사 기준
■2025년도 지도 감사 기준
사회 복지 법인 지도 감사 기준(PDF:1,595KB)(PDF 형식)
인가 보육소 지도 감사 기준(운영·교육·급식)(PDF:542KB)(PDF 형식)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지도 감사 기준(운영·교육, 보육·급식)(PDF:535KB)(PDF 형식)

유아원, 모자 생활 지원 시설, 아동 양호 시설, 아동 심리 치료 시설, 아동 자립 지원 시설, 아동 가정 지원 센터 지도 감사 기준(운영편)(PDF 형식)

장애아 입소 시설 지도 감사 기준(운영·처우·급식)(PDF 형식)
아동 발달지원센터 지도감사 기준(운영·처우·급식)(PDF 형식)
아동 복지 시설 등 지도 감사 기준(회계)(PDF:435KB)(PDF 형식)
지역형 보육 사업 지도 감사 기준(PDF:554KB)(PDF 형식)

3.지도 감사 후의 흐름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른다.
지도 감사 후의 흐름
(1)현장에서의 강평
지도 감사의 종료 후, 그 결과에 대해서 시설 등의 대표자나 관계 직원에게 현장에서 설명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전합니다.
(2)지도 감사 결과 통지서의 송부
「지도 감사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지적 사항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습니다.

1.관계법령 또는 기준 조례 혹은 조치비, 위탁비의 경리 등을 정한 혼이치의 요강,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경미한 것을 제외한다)는, 해당 사항을 「문서 지적 사항」으로 하고,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취지를 문서에 의해 지도합니다.
2.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위반에 대해서 상기 문서 지적 사항으로서의 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개선이 전망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구두 지적 사항」으로 하고, 자주적인 시정 또는 개선을 지도합니다.

(3)개선 지도
지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의 어린이 가정지원과나, 어린이 청소년국의 보육·교육 운영과 및 어린이 시설 정비과 등 관계 각과와 정보의 공유화를 도모해, 제휴해 운영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4)개선 보고
상기 (2)1.의 개선 보고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개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개선 계획서등의 제출을 요구합니다.또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의 경우는 이사회의 개선조치 검토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도 요구합니다.
(5)요보고 사항 및 개선 상황 공개
시설 등의 이용을 검토되는 시민의 여러분에게의 정보 제공으로서, 문서 지적 사항 및 그 개선 상황에 대해서는, 어린이 청소년국의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4.확인 감사에 대해서

어린이·육아 지원 제도의 시행에 수반해, 아이·육아 지원법에 정하는 특정 교육·보육 시설에 대해서, 동법상의 확인 제도에 근거하는 지도 감사를 실시합니다.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특정 교육·보육 시설 등 확인 감사 실시 요강
확인 감사를 실시할 때, 확인 감사의 실시 순서나 대상 시설등을 정한 것입니다.

■특정 교육·보육 시설 등 지도 감사 기준(확인 감사)
확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의 주된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의 관계 법령, 통지 및 혼이치 조례나 요강 등에 근거해 실시하는 확인 감사의 주된 범위 및 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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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총무부 감사과

전화:045-671-4193

전화:045-671-4193

팩스:045-663-661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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