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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 조성 유치원 등의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 사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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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조성 유치원 등의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 사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1개요
나라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또, 평생에 걸친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유아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질 높은 유아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치원·보육소 등의 이용자 부담액을 무상화하는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가 2019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학 조성 유치원·특별 지원 학교 유치부에 있어서의 무상화는,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에 의해 실시합니다.이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는, 유아 교육에 필요로 한 비용(보육료·입원료)에 대해서, 시설 등 이용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사학 조성원 등의 보육료·입원료에 걸리는 무상화는, 나라의 방침에 근거해, 각 유치원에 있어서, 요코하마시로부터 시설 등 이용 급부 인정을 받는 원아 전원분의 시설 등 이용비를 수령해 주셔, 시설 등 이용비분을 감액한 보육료·입원료를 보호자로부터 징수해 주시는, 대리 수령 방식을 채용하겠습니다
2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 사무에 대해서
1시설 등 이용비 지급 스케줄에 대해서
지급 내용 | 지급일 |
---|---|
4월부터 9월분(6개월분) | 4월 하순 |
4월부터 9월분(도중 입원 등 추가 지급 대상자분) | 8월 하순 |
10월부터 3월분(6개월분) | 10월 하순 |
10월부터 3월분(도중 입원 등 추가 지급 대상자분) | 다음 해 2월 하순 무렵 |
10월부터 3월분(도중 입원 등 추가 지급 대상자분) | 다음 해 3월 하순 무렵 |
※기한을 지나서의 제출이 되었을 경우는,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2 시설 등 이용비 징수액의 계산에 대해서
보육료, 입원료, 재적 월수를 입력하는 것으로, 보호자로부터 징수하는 액수를 산출합니다.
달 도중에 입원(시내 전입·시외 전출)이 있었을 경우의 시설 등 이용비 및 보호자로부터 징수하는 액수를 산출합니다.
도중 입원 시트와 도중퇴원 시트가 있습니다.
3 시설 정보의 변경에 따른 제출 서류에 대해서
대표자나 계좌 정보, 보육료 등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보고를 부탁합니다.
연도 도중에 입원(시내 전입)자가 있는 경우에 보고를 부탁합니다.
연도 도중에 퇴원(시외 전출)자·휴원자가 있는 경우에 보고를 부탁합니다.
4 처음으로 요코하마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새롭게 요코하마시에 주민표가 있는 아동이 타시읍면의 사학 조성 유치원 등에 입원했을 경우 수속이 필요합니다.
이하의 필요서류를 작성해, 하기 문의 메일 주소까지 제출할 정도 잘 부탁합니다.
3점 모아서 제출할 정도 잘 부탁합니다.
5 기타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 제공 증명서(사학 조성 유치원 등의 교육 시간용)(워드:16KB)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 제공 증명서(활용 예)(PDF: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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