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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코 지구의 구축물의 규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5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내의 분구에 있어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각 분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구축물의 건설이나 용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관련 자료의 다운로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항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22년 11월 18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1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항만법 개정 후 구축물 규제 관련 자료 다운로드
- 항만법 개정 후의 용도 제한 일람표(PDF:1,668KB)
-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분구 지정도(PDF:5,019KB)
- 임항 지구내에 있어서의 분구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알림)(2019년 12월 25일자 시장 고시)(PDF:404KB)
- 임항 지구에 있어서의 분구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2022년 1월 14일 나카구 긴초의 일부·2022년 7월 1일 나카구 해안통의 일부)(PDF:603KB)
-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 있어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PDF:320KB)
-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 있어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 별표 제1에 의한 사업 등의 지정(PDF:6KB)
문의
각 분구에 있어서의 구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해서⇒항만 관재과 전화 : 045 - 671 - 7080
임코 지구내의 분구 지정에 관한 질문⇒정책 조정과 전화 : 045 - 671 -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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