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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민간 환자 반송차
사업자에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각종 신청 및 차량 심사 회장의 변경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소방국 본부 청사(호도가야구 가와베초)에서 심사 수속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 4월 1일부터는 요코하마시 구급 구명사 양성소(미나미구 나카무라초 4가 270번지의 3)로 변경되었습니다.
각종 신청 서류의 제출, 환자 등 반송 사업에 관한 문의는, 하기 연락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bousai-kyukyu-bohan/shobo/shokainado/youseijo.html(요코하마시 구급구명사 양성소)
전화 번호045-253-6371(요코하마시 구급구명사 양성소 대표 전화)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차량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요코하마시 환자 등 반송 사업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경우는, 수속 완료 후(대체 3주 후), 인정 통지서와 인정 마크(차량용 씰)를 보내 드립니다.
전화 번호045-253-6371(요코하마시 구급구명사 양성소 대표 전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제1호 양식(워드:34KB)(사업 면허 등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 제2호 양식(워드:49KB)(각 승무원의 환자 등 반송 승무원 적임증의 사본(양면)을 첨부해 주세요.)
- 제3호 양식(워드:49KB)(차량을 전후좌우로부터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차량 심사에 대해서
차량 심사는 요코하마시 구급 구명사 양성소(미나미구 나카무라초 4가 270번지의 3)에서 실시합니다.
제3호 양식에 기입해 주신 자재를 모두 적재한 후 와 주세요.
심사에 필요한 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일시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 번호045-253-6371(요코하마시 구급구명사 양성소 대표 전화)
주의사항
제2호 양식에 첨부해 주시는 환자 등 반송 승무원 적임증은 유효기간이 2년간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강습을 수강하는 것으로 2년간 더 유효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 인정을 갱신하는 경우
사업 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사업 인정을 갱신하는 경우는, 유효 기간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차량의 심사(적재 자재를 포함한다.)를 하겠습니다.
요코하마시 환자 등 반송 사업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경우는, 수속 완료 후(대체 3주 후),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갱신의 신청 기간은, 유효기간의 3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유효 기간을 지나 갱신 신청이 없었던 경우는 실효가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제1호 양식(워드:34KB)(사업 면허 등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 제2호 양식(워드:49KB)(각 승무원의 환자 등 반송 승무원 적임증의 사본(양면)을 첨부해 주세요.)
차량 심사에 대해서
차량 심사는 요코하마시 구급 구명사 양성소(미나미구 나카무라초 4가 270번지의 3)에서 실시합니다.
필요 자재(신청시에 제출해 주신 제3호 양식에 게재한 자재)를 적재한 후 와 주세요
심사에 필요한 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일시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덧붙여 갱신의 신청시에는, 제3호 양식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전화 번호045-253-6371(요코하마시 구급구명사 양성소 대표 전화)
주의사항
제2호 양식에 첨부해 주시는 환자 등 반송 승무원 적임증은 유효기간이 2년간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강습을 수강하는 것으로 2년간 더 유효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환자 등 반송용 자동차를 증차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차량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요코하마시 환자 등 반송 사업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경우는, 수속 완료 후(대체 3주 후), 인정 마크 교부 통지서와 인정 마크(차량용 씰)를 보내 드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제6호 양식(워드:30KB)
- 제2호 양식(워드:49KB)(각 승무원의 환자 등 반송 승무원 적임증의 사본(양면)을 첨부해 주세요.)
- 제3호 양식(워드:49KB)(차량을 전후좌우로부터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차량 심사에 대해서
차량 심사는 요코하마시 구급 구명사 양성소(미나미구 나카무라초 4가 270번지의 3)에서 실시합니다.
제3호 양식에 기입해 주신 자재를 적재한 후 와 주세요.
심사에 필요한 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일시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 번호045-253-6371(요코하마시 구급구명사 양성소 대표 전화)
당국에서는 환자 등 반송 승무원 강습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하기, 강습 위탁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수강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 다이얼(045-714-9911)로 예약해 주세요.
http://ydp.or.jp/guidance/kousyu07.html(외부 사이트)(공익사단법인 요코하마시 방화 방재 협회)
환자 등 반송 승무원 강습에 대해서
환자 등 반송 승무원 강습·재강습 예정
【환자등 반송 승무원 강습】
제1회
【일정】2025년 7월 29일(화요일)~2025년 7월 31일(목요일)까지의 3일간
【시간】9시 00분~17시 00분
【강습 회장】 요코하마시 구급 구명사 양성소(오전 8:30부터 접수 개시)
【정원】20명
【수강 대상】 요코하마시에 거주, 재근, 재학의 분만 수강 가능합니다.이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분은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전화에 의한 가신청 후, 수강 신청서를 수강일의 20일전까지 당협회에 우송해 주세요.
【가신입처】요코하마시 방화 방재 협회 환자 등 반송 승무원 강습 담당 앞
045-714-9911
【접수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정오부터 오후 1시를 제외한다.)
【우송처】(우) 232-0064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별소 1-15-1 BML 빌딩 2층 요코하마시 방화 방재 협회 강습과(환자 등 반송 승무원 강습 담당) 앞
【신청 기간】
2025년 4월 7일(월요일)부터 2025년 7월 9일(수요일)까지
제2회
【일정】2026년 3월 17일(화요일)~2026년 3월 19일(목요일)까지의 3일간
【시간】9시 00분~17시 00분
【강습 회장】 요코하마시 구급 구명사 양성소(오전 8:30부터 접수 개시)
【정원】20명
【수강 대상】 요코하마시에 거주, 재근, 재학의 분만 수강 가능합니다.이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분은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전화에 의한 가신청 후, 수강 신청서를 수강일의 20일전까지 당협회에 우송해 주세요.
【가신입처】요코하마시 방화 방재 협회 환자 등 반송 승무원 강습 담당 앞
045-714-9911
【접수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정오부터 오후 1시를 제외한다.)
【우송처】(우) 232-0064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별소 1-15-1 BML 빌딩 2층 요코하마시 방화 방재 협회 강습과(환자 등 반송 승무원 강습 담당) 앞
【신청 기간】
2025년 11월 4일(화요일)부터 2026년 2월 25일(수요일)까지
【환자등 반송 승무원 재강습】
재강습
제1회
【일정】2025년 5월 12일(월요일)
【시간】13시 30분~16시 30분
【강습 회장】요코하마시 구급 구명사 양성소(오후 13시부터 접수 개시)
【정원】20명
【수강 대상】요코하마시에 거주, 재근, 재학의 분으로, 요코하마시 소방장이 교부한 유효한 “환자 등 반송 승무원 적임증”을 소지되고 있는 분만이 대상이 됩니다.
이미 요코하마시의 승무원 적임증(재강습의 유효기간내의 것에 한정한다)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또한 현재 요코하마 시외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 방법】전화에 의한 가신청 후, 수강 신청서를 수강일의 20일전까지 당협회에 우송해 주세요.
045-714-9911
【접수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정오부터 오후 1시를 제외한다.)
【우송처】(우) 232-0064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별소 1-15-1 BML 빌딩 2층 요코하마시 방화 방재 협회 강습과(환자 등 반송 승무원 강습 담당) 앞
【신청 기간】
2025년 4월 7일(월요일)부터 2025년 4월 22일(화요일)까지
제2회
【일정】2025년 8월 4일(화요일)
【시간】13시 30분~16시 30분
【강습 회장】요코하마시 구급 구명사 양성소(오후 13시부터 접수 개시)
【정원】20명
【수강 대상】요코하마시에 거주, 재근, 재학의 분으로, 요코하마시 소방장이 교부한 유효한 “환자 등 반송 승무원 적임증”을 소지되고 있는 분만이 대상이 됩니다.
이미 요코하마시의 승무원 적임증(재강습의 유효기간내의 것에 한정한다)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또한 현재 요코하마 시외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 방법】전화에 의한 가신청 후, 수강 신청서를 수강일의 20일전까지 당협회에 우송해 주세요.
【가신입처】요코하마시 방화 방재 협회 환자 등 반송 승무원 강습 담당 앞
045-714-9911
【접수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정오부터 오후 1시를 제외한다.)
【우송처】(우) 232-0064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별소 1-15-1 BML 빌딩 2층 요코하마시 방화 방재 협회 강습과(환자 등 반송 승무원 강습 담당) 앞
【신청 기간】
2025년 4월 7일(월요일)부터 2025년 7월 15일(화요일)까지
제3회
【일정】2026년 3월 16일(월요일)
【시간】13시 30분~16시 30분
【강습 회장】요코하마시 구급 구명사 양성소(오후 13시부터 접수 개시)
【정원】20명
【수강 대상】요코하마시에 거주, 재근, 재학의 분으로, 요코하마시 소방장이 교부한 유효한 “환자 등 반송 승무원 적임증”을 소지되고 있는 분만이 대상이 됩니다.
이미 요코하마시의 승무원 적임증(재강습의 유효기간내의 것에 한정한다)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또한 현재 요코하마 시외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 방법】전화에 의한 가신청 후, 수강 신청서를 수강일의 20일전까지 당협회에 우송해 주세요.
【가신입처】요코하마시 방화 방재 협회 환자 등 반송 승무원 강습 담당 앞
045-714-9911
【접수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정오부터 오후 1시를 제외한다.)
【우송처】(우) 232-0064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별소 1-15-1 BML 빌딩 2층 요코하마시 방화 방재 협회 강습과(환자 등 반송 승무원 강습 담당) 앞
【신청 기간】
2025년 11월 4일(화요일)부터 2026년 2월 24일(화요일)까지
강습을 신청할 때의 신청서
신청서(제12호 양식) 다운로드(PDF:217KB)
http://www.ydp.or.jp/guidance/kousyu07.html(외부 사이트)(공익사단법인 요코하마시 방화 방재 협회 홈페이지)
요코하마시 환자 등 반송 사업 인정 요강
요코하마시 환자 등 반송 사업 인정 요강(PDF:592KB)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양식에 관해서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당국 홈페이지의 게재에 대해서
사업 인정되고 있는 사업자의 일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경우는, 링크를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 번호045-253-6371(요코하마시 구급구명사 양성소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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