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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 단속법에 관련된 신청·신고 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화약류 단속법에 관련된 신청·신고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9일
신청·신고 양식 등에 대해서
신청·신고 등에 대해서는, “화약류 단속법 신청·신고등의 안내”를 참조 후, 필요서류를 정돈해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신고에 필요한 신청·신고 양식(감)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서 활용해 주세요.
화약류 단속법 신청·신고 등의 안내
화약류 단속법 신청·신고 등의 안내(PDF:629KB)
전자 신청의 안내
2022년 4월 1일부터 화약류 단속법에 관련된 수속에 대해서, 전자 신청에 의한 접수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신청 수수료가 필요한수속도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전자 신청이 가능한 수속이나 주의 사항등의 최신의 정보는, 전자 신청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 이 기회에 꼭, 이용해 주세요
법령 양식
번호 | 양식 명칭 | 근거법령 및 내용 | 출력 양식 |
---|---|---|---|
1 | 화약류 제조 영업 허가 신청서 (양식 제 1) |
화약류의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요코하마 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3조】 |
Word(워드:15KB) |
2 | 위해 예방규정(변경) 인가 신청서 (양식 제 2) |
제조업자는,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의 확보를 위한 조직 및 그 방법 등에 대해서 기재한 위해 예방 규정을 정해, 요코하마 시장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28조제1항】 |
Word(워드:14KB) |
3 | 위해 예방규정 변경신고 (양식 제3) |
제조업자는, 경미한 변경 공사에 수반해 예방 규정을 변경할 때는,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28조제2항】 |
Word(워드:13KB) |
4 | 화약류 제조 시설 등 변경 허가 신청서 (양식 제4) |
제조업자가 제조시설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공사 또는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 혹은 제조 방법을 변경할 때는 요코하마 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1항】 |
Word(워드:13KB) |
5 | 화약류 제조시설, 화약고 경미변경신고 (양식 제5) |
제조 시설 및 화약고의 위치, 구조 혹은 설비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 공사를 하려고 할 때는,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법 제14조 단서】 |
Word(워드:21KB) |
6 | 화약류 판매 영업 허가 신청서 (양식 제6) |
화약류의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요코하마 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5조】 |
Word(워드:15KB) |
7 | 화약고 설치 등 허가 신청서 (양식 제7) |
화약고를 설치, 이전 또는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요코하마 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2조제1항】 |
Word(워드:15KB) |
8 | 화약고 승계신고 (양식 제8) |
화약고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2조의2제2항】 |
Word(워드:13KB) |
9 | 화약류 양도허가 신청서 (양식 제9) |
화약류를 양도하는 자는 요코하마 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1항】 |
Word(워드:13KB) |
10 | 화약류 양수 허가 신청서 (양식 제10) |
화약류를 양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요코하마 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1항】 |
Word(워드:14KB) |
11 |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증서환 신청서 (양식 제12) |
양도 허가증 또는 양수 허가증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해, 교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7항】 |
Word(워드:18KB) |
12 |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양식 제13) |
양도 허가증 또는 양수 허가증을 상실, 오손, 또는 도취되었을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 요코하마 시내이면, 요코하마 시장에 문서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8항】 |
Word(워드:17KB) |
13 | 완성 검사 신청서 (양식 제14) |
다음의 경우에는, 요코하마 시장이 실시하는 완성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Word(워드:15KB) |
14 | 보안 검사 신청서 (양식 제18) |
제조업자 또는 화약고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화약류의 폭발 혹은 발화의 위험이 있는 특정 시설 또는 화약고 및 시설의 보안 확보를 위한 조직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장이 실시하는 보안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마 스 【법 제35조】 |
Word(워드:13KB) |
15 | 화약류 수입허가 신청서 (양식 제27) |
화약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요코하마 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24조제1항】 |
Word(워드:14KB) |
16 | 화약류 수입신고 (양식 28) |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24조제2항】 |
Word(워드:13KB) |
17 | 화약류 소비허가 신청서 (양식 제29) |
화약류를 폭발 또는 소비시키려는 자(화약류를 폐기하기 위해서 폭발 또는 폐기시키려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요코하마 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25조제1항】 |
Word(워드:13KB) |
18 |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 (양식 제30) |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요코하마 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27조제1항】 |
Word(워드:13KB) |
19 | 화약류 양수·소비허가 신청서 (양식 제50) |
화약류의 소비의 허가와 함께 양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요코하마 시장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90조의2】 |
Word(워드:18KB) |
요코하마시 화약류 단속법 시행 세노리 양식
번호 | 양식 명칭 | 근거법령 및 내용 | 출력 양식 |
---|---|---|---|
1 | 화약고 외 저장 장소 지시 신청서 (제1호 양식) |
화약류를 화약고 밖에서 저장하려는 자는 요코하마 시장에게 안전한 장소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1조 단서, 세칙 제3조 제1항】 |
Word(워드:24KB) |
2 | 화약고외 저장소 지시 신청서 기재 사항 변경 신고서 (제2호 양식) |
안전한 장소의 지시를 받은 자는 그 주소 또는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주 타루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명칭)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세칙 제3조 제2항】 |
Word(워드:24KB) |
3 | 화약고외 저장장소 폐지 신고서 (제3호 양식) |
안전한 장소의 지시를 받은 자는 그 지시를 받은 외저장소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세칙 제3조 제3항】 |
Word(워드:24KB) |
4 | 화약고 소유(점유) 면제허가 신청서 (제4호 양식)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토지 사정 등을 위해 화약고를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 할 수 없는 경우는, 요코하마 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3조 단서, 세칙 제4조 제1항】 |
Word(워드:24KB) |
5 | 화약고 소유(점유) 면제허가 신청서 기재 사항 변경 신고서 (제5호 양식) |
화약고의 소유 또는 점유의 면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칙 제4조 제2항】 |
Word(워드:24KB) |
6 | 화약고 공동소유 폐지 신고서 (6번째 양식) |
화약고의 소유 또는 점유의 면제 허가를 받은 자는 화약고를 공동으로 소유 또는 점유 하는 것을 폐지했을 때는, 지체 없이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칙 제4조 제3항】 |
Word(워드:23KB) |
7 | 화약류 제조(판매) 영업 폐지 신고서 (제7호 양식)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할 때에는 지체없이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6조, 세칙 제5조 제1항】 |
Word(워드:27KB) |
8 | 화약고 용도 폐지 신고서 (제8호 양식) |
화약고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화약고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6조제2항, 세칙 제5조제2항】 |
Word(워드:24KB) |
9 | 보안 교육 계획 제정(변경) 인가 신청서 (제9호 양식)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종업원 등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을 정하고 요코하마 시장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29조제1항, 세칙 제6조제1항】 |
Word(워드:24KB) |
10 | 보안 교육계획을 정해야 할 자의 지정 취소 신청서 (제10호 양식) |
다량의 화약류를 소비 또는 상당 기간 계속해서 화약류를 소비하는 사람에게,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교육 계획이 정해야 할 사람으로서 지정되어 있었지만, 그 지정의 취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요코하마 시장에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29조제4항, 세칙 제6조제2항】 |
Word(워드:24KB) |
11 | 화약류 제조·취급보안 책임자 등 선임(해임) 신고서 (제11호 양식) |
제조업자 및 화약고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보안 책임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2항, 세칙 제7조】 |
Word(워드:29KB) |
12 | 특정 시설 등 사용휴지(재개) 신고서 (제12호 양식) |
제조업자 또는 화약고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 시설 또는 화약고를 휴지했을 때 또는 재개할 때는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제44조의2 제2항 단서, 세칙 제8조】 |
Word(워드:24KB) |
13 | 정기 자주검사계획제정(변경) 신고서 (제13호 양식) |
제조업자 또는 화약고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조시설 또는 화약고를 정기적으로 자주검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정하고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35조의2제2항, 세칙 제9조 제1항】 |
Word(워드:24KB) |
14 | 정기 자주검사 종료 보고서 (제14호 양식) |
제조업자 또는 화약고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 자주검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요코하마 시장에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35조의2 제3항, 세칙 제9조 제2항】 |
Word(워드:23KB) |
15 | 화약류 안정도 시험 결과 보고서 (제15호 양식) |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 또는 제조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화약류를 소유하는 자는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코하마 시장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36조제1항, 세칙 제10조】 |
Word(워드:24KB) |
16 | 사고등 발생 보고서 (제16호 양식) |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비자 그 외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에 관한 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요코하마 시장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46조제1항, 세칙 제11조】 |
Word(워드:24KB) |
17 | 허가신청 등취하신고출서 (17호 양식) |
법에 규정하는 허가, 완성 검사, 인가 혹은 보안 검사등의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칙 제12조】 |
Word(워드:24KB) |
18 | 화약류 제조연보 (18호 양식) |
제조업자는 매일 제조한 화약류의 종류별 수량에 대해 매년도 집계한 것을 요코하마 시장에 보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제81조의14의 표의 1, 세칙 제13조】 |
Word(워드:24KB) |
19 | 허가 신청서 등 기재 사항 변경 보고서 (제19호 양식) |
화약류 제조 영업 허가 신청, 판매 영업 허가 신청, 화약고 설치 등 허가 신청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을 때는, 요코하마 시장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제81조의14의 표의 2, 표의 5, 표의 9, 세칙 제14조】 |
Word(워드:25KB) |
20 | 화약류 판매 연보 (제20호 양식) |
판매업자는 거래한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해 매년도 집계한 것을 요코하마 시장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제81조의14의 표의 4, 세칙 제15조】 |
Word(워드:24KB) |
21 | 허가 신청서 등 기재 사항 변경 신고서 (제21호 양식) |
화약고의 허가를 받은 사람, 수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 소비의 허가를 받은 사람 및 폐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지체 없이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제81조의14의 표의 7, 표의 10, 표의 11, 표의 14, 세칙 제16조】 |
Word(워드:25KB) |
22 | 화약류 출납 연보 (제22호) |
화약고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매년도 집계한 것을 요코하마 시장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제81조의14의 표의 8, 세칙 제17조】 |
Word(워드:24KB) |
23 | 화약류 소비 연보 (제23호 양식) |
보안 책임자등을 선임하는 화약고를 소유 또는 점유하는 소비자는, 매년도 집계한 것을,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제81조의14의 표의 12, 세칙 제18조】 |
Word(워드:24KB) |
24 | 화약류 소유권 취득 신고서 (제24호 양식) |
상속 혹은 유증 또는 법인의 합병 혹은 분할에 의해 화약류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번호 | 양식 명칭 | 근거법령 및 내용 | 출력 양식 |
---|---|---|---|
1 | 메이겐 |
화약류에 규정하는 허가(법 제17조를 제외한다), 인가, 지시, 신고 및 보고 및 완성 검사 및 보안 검사의 실시 등의 사실을 받는 사람은, 요코하마 시장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Word(워드:18KB) |
화약류 단속법 신청·신고 등의 안내 참고 양식
번호 | 양식 명칭 | 출력 양식 |
---|---|---|
1 | 판매 사업 계획서 | word(워드:22KB) |
2 | 화약류 저장 승낙서 | word(워드:21KB) |
3 | 건설용 병치 총용 공탄 소비 계획서 | word(워드:25KB) |
4 | 콘크리트 파쇄기 소비계획서 | word(워드:33KB) |
5ー1 | 수입 암구 연화 명세서 | word(워드:26KB) |
5-2 | 수입 연화 명세서 | word(워드:24KB) |
5-3 | 수입 화약류 명세서 | word(워드:23KB) |
6 | 화약류(연화) 소비계획서 | word(워드:26KB) |
7 | 보안 관리 조직도 | word(워드:35KB) |
8 | 긴급 연락 체제도 | word(워드:31KB) |
9 | 지진시의 연화 소비 장소에 관한 긴급 처치 작업 기준 | word(워드:32KB) |
10 | 화약류(기타) 소비계획 | word(워드:35KB) |
11 | 화약류(연화 이외) 소비 계획서 | word(워드:40KB) |
12 | 화약류 폐기 종사자 명부 | word(워드:2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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