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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기술자 선임·해임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30일

급수 장치 공사 주임 기술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수속의 방법

아래와 같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이 시스템은 수속을 실시하기 전에 회원등록(무료) 후 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접속 후, 페이지 오른쪽 위의 「신규 등록」을 선택하고, 회원 등록 후, 로그인하여 수속을 개시해 주세요.

수속은 여기에서!→ 급수 장치 공사 주임 기술자의 선임·해임의 신고(외부 사이트)

주의사항

  1. 급수 장치 공사 주임 기술자를 선임 및 해임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신고해 주세요.(수도법 제25조의 4)
  2. 주임 기술자가 부족하기에 이르렀을 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새롭게 주임 기술자를 선임하거나(수도법 시행 규칙 제21조의 2), 새롭게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지·휴지 절차를 실시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사업의 폐지・휴지・재개」를 참조해 주세요.
  3. 상기 2의 신고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는, 수도법 제25조의 11의 규정에 의해, 급수 장치 공사 사업자의 지정의 취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수도국 급수 서비스부 급수 유지과

전화:045-671-3069

전화:045-671-3069

팩스:045-212-116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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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18-1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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