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분야별 메뉴
- 도시 정비
- 야가이 광고물에 대해서
- 옥외 광고물의 신청 및 신고의 수속
- 옥외 광고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 및 물건
- 옥외 광고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물건(금지 물건 등)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옥외 광고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물건(금지 물건 등)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6일
광고물 등의 게시가 제한되는 물건
1 모든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물건
(1)다리료 터널 고가구조물 도로 분리대
(2)가로수, 노방수, 도로의 식수대
(3)동상·신불상·기념비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경관중요수목, 경관중요건조물
(5)신호기, 도로상의 울타리(가드 레일), 고마지, 가로등, 도로 표지, 도로 원표, 이정표 도로 상방 관리 시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6)소화전, 화재 경보기, 지정 소방 수리 표지, 방화 수조 표지
(7)우편 발신 상자, 신서편 발신 상자, 공중 전화 박스, 공중변소, 도로 위에 설치하는 변압기, 배전기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8)송전탑, TV탑, 조명탑
(9)굴뚝·탱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10)이시가키, 옹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11)지하도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의 출입구 상옥에서 도로 위에 설치되는 것
2 종이·하리 지폐·광고기·입간판의 설치가 제한되는 물건
(1)전주, 가로등기둥 그 외의 지주
(2)소화전 표지
(3)버스 정류장 표지 우에야
(4)아치 아케이드의 지주
3 도로 노면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992-990-893